사과·배·단감·떫은감 보험가입기간 연장
사과·배·단감·떫은감 보험가입기간 연장
  • 이경한
  • 승인 2020.03.0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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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과수농가 회원농협 방문 애로 감안

코로나19의 여파로 사과·배·단감·떫은감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이 2주 연장됐다.

NH농협손해보험 농업보험지원팀 관계자는 “코로나19의 발생으로 관련 과수농가들이 외부출입을 제대로 못해 보험가입을 위해 제때 회원농협을 방문하기 힘든 점을 감안했다”며 “당초 1월13일부터 2월28일까지이나 오는 13일까지 2주일 연장했다”고 말했다.

또한 “회원농협의 보험관계자가 현장실사를 나가기 어려운 점도 고려했다”며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가입해 달라”고 전했다.

보험료는 보장수준에 따라 국가가 40~6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5~40% 가량 추가 지원한다. 농가는 10%~35% 수준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이번 농작물재해보험은 열매솎기 전 발생 재해에 대한 보상수준 적정화, 일소피해 인정조건 명확화 등 개선을 통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과수농가의 적정 영농활동을 유도한다.

열매솎기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보상수준을 현행 80%에서 50%로 하향조정해 농가의 과도한 열매솎기가 이뤄지지 않도록 개선했다.

일소피해에 대해서는 과거 폭염특보(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발령만으로 피해를 인정하는 것에서 폭염특보 발령 및 실제 관측온도가 33℃ 이상, 2일 이상 지속된 경우에 한해 인정하는 것으로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