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삼 계약재배 면적은 657ha
올해 인삼 계약재배 면적은 657ha
  • 이경한
  • 승인 2020.03.0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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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판로보장 작년대비 30ha 늘어

올해 인삼 계약재배 면적은 657ha로 지난해 627ha 대비 30ha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삼농가의 판로를 보장하기 위해 면적을 늘렸다고 밝혔다.

인삼 계약재배 사업시행 주체인 농협경제지주 인삼특작부는 농식품부의 지침을 근거로 전국 인삼농협 및 인삼공사로부터 계약재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계약재배 관련 정부는 무이자자금 173억원을 지원한다.

인삼의무자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당해 연도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는 농가는 계약재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삼 GAP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는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반면 농약 안전사용 위반자, 사업추진 방해자, 전년도 계약위한 농가, 토양검사(GAP기준)에 불합격한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지난해 인삼 계약재배에서 인삼공사의 면적은 87%를 차지했다. 전체 627ha에서 생산된 수확량은 3,822톤으로 이중 인삼공사가 2,898톤(76%)을 생산했다. 

농식품부 원예산업과 관계자는 “인삼농가의 판로를 보장하기 위해 올해 계약재배 면적을 늘렸다”며 “인삼농협에서 신청하는 면적이 적어 인삼공사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면적을 가져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