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19 수출피해업체 신속지원
경기도, 코로나19 수출피해업체 신속지원
  • 이경한
  • 승인 2020.03.0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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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농가 연리 1% 최대 6,000만원 지원

경기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농식품 수출피해 업체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하고 수출상담, 현장컨설팅, 해외시장 판촉시기 조정을 진행하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도는 피해업체 신속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사태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도내 수출농산물 생산농가와 생산자단체, 농식품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경기도농업발전기금을 우선 지원한다.

피해가 있는 농가는 농식품 수출 직·간접 피해사실 확인 등을 거쳐 생산농가는 농가당 최대 6,000만원 이내, 법인은 최대 2억원 이내로 연리 1%, 2년 만기상환으로 지원한다.

도는 보다 정확한 피해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 수출상담센터를 가동, 수출동향 모니터링, 수출농가·업체 지원 안내, 피해발생 접수 등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식품수출 대책 T/F를 안내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농가(업체) 등에 수출입물류관련 곤란한 사항, 대중국 수출 주문취소 및 연기 등을 문의해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도 진행한다. 신선농산물 생산농가 및 가공식품업체를 대상으로 감염관리 요령과 감염증 예방 등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코로나19로 인한 농식품 수출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 안정 시까지 해외 판촉행사를 하반기로 연기하고 부득이하게 진행할 경우에는 현지 대행업체위주로 진행하되 참가인원을 최소화하고 해외출장 전 위생교육 실시와 예방수칙 준수 후 출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해원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농식품 수출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한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