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기반 구축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기반 구축
  • 김수은 기자
  • 승인 2020.02.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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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개정안 공포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빈집신고제,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빈집실태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공포됐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상 ‘빈집’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소유주에게 철거나 수리 등을 명령할 수 있다. 특히 철거를 명령한 경우, 소유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빈집정비 절차는 소유주에게 곧바로 정비명령 등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현장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이번에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서는 지역주민과 빈집소유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비강제적인 절차를 도입하고, 체계적인 빈집정비의 근거도 마련했다.

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은 현장조사를 통해 특정빈집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소유주에게는 빈집의 상태와 정비 방법·지원제도 등을 안내해야 한다.

이로써 빈집으로 피해를 받는 인근 주민은 행정관청을 통해 소유주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빈집소유주는 행정관청을 통해 정보를 얻어 스스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가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빈집을 정비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빈집을 적절히 관리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에 따라 빈집정보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다.

아울러 지자체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빈집을 활용하려고 할 때 빈집을 매입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6개월 후인 2020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