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산업 확대경”
“원예산업 확대경”
  • 조형익 기자
  • 승인 2020.02.1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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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이상고온 과수화상병 발병 높아
예방활동 허술, 감사원 지적…허위약제 보급 논란
예방약제 공급 및 사후관리…과수전문농협이 담당해야

사상 유례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지금, 온도가 높을수록 발생빈도가 높은 농작물 병해충에 대해 비상이 걸리고 있다.

특히 과수농가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과수화상병은 겨울철 이상 고온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화상병의 병균은 나무줄기 궤양 가장자리의 살아있는 조직에서 월동을 하다가 봄부터 기온이 18℃ 이상이 되면 활성화가 된다. 개화된 꽃이 가장 감염되기 쉽다. 바람, 비, 화분매개 곤충, 작업도구 등에 의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화상병 발생이 크게 늘어났던 해도 이전보다 기온이 높을 때가 많았다. 사과·배 나무가지의 신초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확산속도도 빨라서 나무 한 그루에서 증상이 나타나면 과수원 전체로 순식간에 퍼져 폐원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치료 약제나 방법이 없어 농가에 골치를 썩게 한다.

화상병이 증가하면서 농정당국도 관련대책을 마련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농진청은 지난 1월 화상병 예방약제에 석회보르도액을 추가하는 등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예찰·방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충북(청주, 괴산), 충남(공주, 아산), 경북(예천, 영주, 봉화, 문경), 세종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과수화상병 발생지역에는 사전 약제방제를 3회로 확대와 함께 예찰·방제단을 지원하는 등 중점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화상병 예방을 위한 활동이 허술하게 진행돼 지난해 감사원으로터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약제 공급이 일부 지역의 경우 소상공인 보호라는 명분으로 추진되면서 전문농협의 참여가 제한이 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감사원이 내놓은 '외래병해충 검역관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전국 156개 시·군 중 40개 시·군(25.6%)은 사과·배 재배 농과에 대한 과수화상병 약제 방제 실적이 없었다. 특히 사과·배 재배 규모가 큰 경북도에서는 농가의 71.6%가 방제를 하지 않아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북 A시는 1·2차 예찰조사 기간에 조사하지 않거나 일부만 실시하고도 100% 조사한 것으로 허위 보고한 것은 물론 과수화상병 의심증상 신고를 받고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은폐했다.

또한 일부 지역은 시중 농약상이 약제 공급권을 따내서 공급하지만 사후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품목농협 관계자는 “예방 약제 공급을 시판상이 하면서 약제 살포가 확인이 안되는 점을 악용해 농가에 제초제 등 필요한 농약을 공급하고 영수증에는 화상병 해당 약제명을 기재해 시군에 제출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면서 “사과와 배  등 일선 과수현장에서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가 쌓인 과수전문 품목농협에서 예방약제의 공급 및 사후관리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화상병 예방은 물론 사후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과 밀접한 전문가 조직이 수행해야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물론 농가의 피해를 줄이는데 효과가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