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업체 농자재 불법거래 성행
미등록업체 농자재 불법거래 성행
  • 조형익 기자
  • 승인 2020.02.0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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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인터넷 카페 활성화 영농현장까지 급속 영역 확대
농진청, 집중 단속실시 예고 … 농가 지정된 판매처서 구입해야

일선 영농현장에서 SNS·인터넷 카페 등이 활성화 되면서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농약 등 농자재 거래가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어서 단속이 절실하다.

최근 휴대폰과 초고속 인터넷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밴드’ 등 SNS와 인터넷 카페가 활성화되고 있다. 가입이 간편하고 이용이 편리해 남녀노소 없이 중요한 소통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일상적인 정보는 물론 각종 영농정보도 공유되며 농자재 판매도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SNS는 인터넷 등 가상공간에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영농현장을 순회하며 영농교육 등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작목반 등을 일선 영농현장을 순회하면서 영농교육을 실시하며 농약을 주문받고 판매하고 있다. A지역 작목반 관계자는 “매년 영농철이 되면 ‘ㅇㅇ체험방’, 밴드 등에서 각종 영농교육을 실시하며 농약 등 농자재를 시판상이나 농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문받고 있다”며 “농민입장에서 특정 병해충에 좋다는 농약이 있는데 마다할 농가는 별로 없는 편이어서 농약을 사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주문받은 농약은 택배로 전달받고 있다”고 했다.

농약관리법에 따르면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소마다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누구든지 농약 등 또는 원제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 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강원, 경기, 경북지역, 전남 등 전국 곳곳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본격적인 영농철에 앞서 교육과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 이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명백한 불법이다. 특히 주문받은 농약을 택배로 받는 과정도 문제가 되고 있다. 농약은 안전사용 기준 및 취급제한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취급해야 한다. 농약은 독성물질로 분류돼 일반 식료품이나 사료, 의약품, 인화물질과 혼적을 해서는 안 되지만 버젓이 다른 제품과 혼적해 유통되고 있다.

이에 대해 품목농협 관계자는 “농약은 엄격한 진단과 처방을 통해 사용해야 하는데 암암리에 거래가 이뤄지다보면 농약을 오남용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PLS가 실시되는 등 농약안전성이 어느 때보다 강화되는 때에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아무데서나 농약을 구입하기 보다는 전문화되고 지정된 판매처에서 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농약을 불법으로 판매하면 관련법에 따라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농약유통점과 인터넷 통신 판매자를 대상으로 연중 수시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일선 영농현장에서 실시하는 세미나 등에 조사와 함께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