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배정방식 연단위로 변경해야”
“면세유 배정방식 연단위로 변경해야”
  • 이경한 기자
  • 승인 2020.02.0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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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회수·재배정 농가불편·직원업무 과다
농식품부의 면세유 배정방식을 현재 분기별에서 연단위로 해야 한다는 농가의 목소리가 높다.
농식품부의 면세유 배정방식을 현재 분기별에서 연단위로 해야 한다는 농가의 목소리가 높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면세유 배정방식을 현재 분기별에서 연단위로 해야 한다는 농가의 목소리가 높다.

농식품부는 2018년까지 연단위로 면제유를 배정하다가 지난해부터 분기별 배정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는 영농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농기계를 폐기함에 따라 발생하는 미사용 면세유를 실수요자에게 재배정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가들은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낮은 반면 바쁜 농사철에 절차만 복잡해져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익산지역에서 배를 재배하는 한 농가는 “면세유는 트랙터와 SS기 등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면서도 “면세유 지급양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분기별로 배정하면서 복잡해져 편리하게 연단위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기별로 면세유 사용량이 부족하면 기다려야하는 불편함도 있고 바쁜 농사철에 일일이 신경을 쓰기도 만만치 않다”며 “이전처럼 한 번에 배정을 받아 끊이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조합직원들도 분기별로 면세유를 배정하다보니 이전보다 업무가 늘어나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은 농식품부의 고시로 농식품부 장관이 결정을 하게 되면 관련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