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업정책보험 지원 강화
정부 농업정책보험 지원 강화
  • 김수은 기자
  • 승인 2020.02.0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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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농기계보험료 국고지원 확대
호두·팥·시금치·보리·살구 신규보험 품목으로 도입

올해부터 농업재해보험과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사업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영세농에 대한 국고지원 강화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9일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지난해 62개 품목에서 올해는 67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시범사업 2개 품목을 본 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한 호두와 팥을 비롯해 시금치, 보리, 살구 등 5개 작물을 신규 보험품목으로 도입해 4월부터 각 시범사업 지역에서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3년차 이상의 시범사업 중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한 밀과 시설쑥갓은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는 보험사업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품목 특성 등을 고려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사과, 배, 단감 등은 과도한 열매솎기를 방지하고 적과전 사고와 일소피해 보상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재해피해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착과수 조사가 필요한 품목과 사고발생 시에만 착과수를 조사하는 품목을 구분해 손해조사 비용을 산출하고 품목별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농식품부는 농업인안전보험 운영을 효율화하고 보장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가입실적 및 보장수준 등을 감안 해 비슷한 보장범위의 보험 상품을 통합하여 효율성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사망 보험금 연장특약 도입 등을 통해 보장성을 강화한다. 보험기간 내 발생한 사고를 직접원인으로 보험기간 이후 사망한 경우에도 보험종료 후 30일 까지는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가입비중이 가장 높은 일반1형의 유족급여금 한도를 올려 보장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국고지원 및 상품 개선도 추진한다. 영세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국고지원 비율을 높이고, 국고지원 자격기준을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명확히 할 예정이다.

농번기에만 가입하는 단기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제한하고, 사고 발생 시 조치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행 자동차 보험 수준의 사고부담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농작업 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기계 안전장치를 임의로 탈거한 경우 원상회복 후에만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의 보험가입을 적극 독려하는 한편 농업정책보험이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