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4,004개소 적발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4,004개소 적발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20.01.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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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지난해 과학적인 수사기법 활용, 실적 증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2019년 한 해 동안 원산지 표시 대상 275천 개소를 조사해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한 4,004개소(4,722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018년 대비 단속 연인원은 5만4천여 명을 투입해 2.4% 증가했으나 조사업체는 1.8% 감소했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2,396개소(2,806건)는 관련자를 형사처벌하고,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을 위반한 1,608개소(1,916건)에 대해서는 439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년 대비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수(적발 건수)는 2.2%(4.6%) 증가하였고, 위반 물량이 1톤 또는 1천만원 이상인 대형 위반업체는 1.2% 증가한 527개소를 적발했다.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가 23.4%, 돼지고기가 20.6%를 차지하였고,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이 58.4%였으며, 위반 유형은 중국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하여 적발된 경우가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 형태가 점차 조직화·지능화됨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및 원산지검정법 등 과학적인 단속 기법을 현장에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였으며, 특별사법 경찰관의 단속과 수사 역량 강화에 주력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