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 대상자 모집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 대상자 모집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20.01.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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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까지 농어촌희망재단에 접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촌에서 농번기 주말동안 영유아를 마음편히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 운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번기(3~11월) 주말에 아이를 맡길만한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서 주말 돌봄방 운영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금년부터는 운영개소수를 확대(‘19년 14개소 → ’20년 25 내외)하고, 운영기간도 4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는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단체이면 가능하고, 돌봄 아동연령은 만 2세부터 5세까지다.

사업을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농어촌희망재단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대상자 모집기간은 지난 20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고, 신청서류는 직접 또는 우편,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농어촌희망재단)는 2월 중에 서류심사와 현장점검 등을 거쳐 ’20.2월 중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