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 비가림재배 구조설계기준 정립
포도 비가림재배 구조설계기준 정립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20.01.28 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재형 모델 개발로 농가 안전재배 가능
고추·배추 비가림재배 모델 개발 필요
시설강국위해 기초분야 투자확대 절실
이종원 교수
이종원 교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시설재배면적으로 중국, 스페인에 이어 일본과 3∼4위를 다투고 있으나 현대화에 있어서는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시설현대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초적인 설계, 표준화 등에 투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립한국농수산대학 원예환경시스템학과 이종원 교수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와 함께 포도 비가림재배 구조설계기준을 정립, 호평을 얻고 있다. 국내 시설재배의 역사는 오래됐으나 그동안 구조설계기술이 없어 안전성과는 무관한 10개의 도면과 시공비만 제시됐다.

구조설계기술이 시설원예의 기초로서 중요하지만 예산문제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이 성과를 내기 힘든 연구로 간주해 기피해 왔기 때문이다.

이종원 교수와 시설원예연구소는 포도농가들의 줄기찬 요구로 2년여의 연구 끝에 내재형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포도농가의 안전재배가 가능해졌다. 개발된 모델을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기준으로도 활용이 가능해 포도농가의 안전재배 및 고품질재배가 확산되고 재해발생 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포도 주산지 지방자치단체들은 개발된 내재형모델을 활용해 지역 포도농가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발된 포도 비가림시설 내재형모델 조감도
개발된 포도 비가림시설 내재형모델 조감도

이 교수와 시설원예연구소는 공동으로 포도 비가림 시설의 구조설계기준을 과학적으로 설정하고 이에 맞춰 기상재해에 강한 비가림 시설 모델 3종을 개발했다. 연구진은 풍동실험과 전산유체역학 분석기법을 이용해 포도 비가림 시설 지붕면에 닿는 바람의 세기와 작용 방향을 분석했다. 또한 농가 설문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중소립계(중간), 대립계(큰) 등 포도 크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붕 폭을 2.4m, 2.7m, 3m로 설정해 모델을 완성했다. 이 모델들은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는 통로인 나무 꼭대기(수관) 높이와 지붕 사이, 즉 상·하 중방의 간격을 기존 모델보다 10cm 넓힌 40cm로 설정했다. 아울러 컴퓨터 시뮬레이션(모의실험)으로 시설의 기둥, 서까래 등 부재 규격과 설치 간격을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내재해 설계기준에 맞춰 풍속은 1초당 36∼42m, 설계 적설심(눈의 깊이)은 40∼50cm로 설계했다. 이번 비가림 시설 모델은 정부혁신에 따라 내재해형 규격등록 절차를 거쳐 2월부터 농사로 누리집(영농기술 → 영농활용정보→ 시설설계도(참고용))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연구진들이 포도 비가림재배 모델 개발을 위해 전국의 농업기술센터 지도사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회의에서 지도사들은 한결같이 매우 만족해하면서도 왜 이제 개발되냐고 아쉬워했다.

포도 비가림시설 신규모델 규격
포도 비가림시설 신규모델 규격

이종원 교수는 “포도 비가림 재배의 구조설계기준을 정립함으로써 폭설과 강풍에 대비한  안전한 포도 생산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 모델보다 고온에도 유리해 포도 수량과 품질 향상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한 “고추가 비를 맞으면 탄저병, 배추는 무름병이 심해 비가림으로 재배시 병 발생이 감소하는 등 상품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생산량도 30% 늘어날 수 있다”며 “고추·배추와 관련된 비가림재배 내재형모델 개발을 위한 기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부지역에서는 고추를 비가림으로 재배하고 있으나 구조설계기술이 적용되지 않아 얼마나 안전한지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무분별한 비가림재배가 늘어날수록 농가만 피해를 볼 수 있어 정부차원의 기초분야 연구에 대한 투자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아울러 이 교수는 “배추와 고추의 구조설계기준을 정립해 모델을 제시하면 농가들이 더욱 안전하게 영농에 종사할 수 있고 농작물재해보험 상품개설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더불어 “이러한 품목별 구조설계기준을 정립함으로써 우리 시설원예산업의 기본체질을 점차 강화할 수 있다”며 “아직 우리 시설원예와 스마트팜 분야에서 기본적인 기술과 연구들이 많이 부족해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