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방제 약제 품목농협이 공급해야
과수화상병 방제 약제 품목농협이 공급해야
  • 조형익 기자
  • 승인 2020.01.2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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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구매 방식 진행 … 공급량 축소 및 행정력 낭비 초래
올 겨울 온도 높아 화상병 발생 가능성 높아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방제 약제가 공급되고 있지만 행정편리성을 앞세운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면서 농가에 대한 지원 금액이 줄어드는 모순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과수화상병에 감염되면 농원을 폐원시킬 정도로 무서운 질병이기 때문에 국가가 방역주체를 맡는 공적방제로 진행된다. 정부도 감염예방을 위해 방제 약제를 공급하는 등 예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방제약제를 나라장터를 통한 조달구매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한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공급약제에 과세가 적용돼 공급량의 축소를 불러온다는 지적이다.

복수의 품목농협 관계자는 “나라장터를 통한 조달구매로 입찰이 되면서 당초 계획보다 공급량이 줄어드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며 “감염농원을 폐원시킬 정도로 무서운 질병인 화상병 약제의 보급과 관리는 전문성을 갖춘 농협에서 보급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지역당 3억원의 방제 약제가 보급될 때 품목농협이 보급하면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금 전액만큼을 공급할 수 있다. 하지만 조달구매를 통한 보급은 과세대상이 적용되기 때문에 10%가 공제돼 공급량이 줄어 드는 결과로 이어진다. 과세금액 만큼 공급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비 및 지자체 예산의 투입효과를 낮게 하는 셈이다.

지난해 과수화상병은 경기, 충북, 강원 등 중부지방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피해 규모를 보면, 경기, 충남, 충북, 강원 지역 177농가 123.8ha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생지역도 충주 75농가 54.3ha, 제천 61농가 46ha, 음성 7농가 2.3ha, 천안 10농가 3.7ha를 비롯해 용인 1농가 2.3ha, 파주 1농가 0.3ha, 이천 5농가 4.8ha, 안성 12농가 7.1ha, 연천 3농가 2.2ha, 원주 2농가 1.4ha로 확대됐다. 2015년 경기도 안성에서 최초로 발생한 화상병은 치료제조차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감염시 매몰 처리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방안마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올 겨울은 평년에 비해 기온이 높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봄철 과수 화상병 예방에 비상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다. 겨울철 평균 기온이 높으면 화상병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화상병 병균이 나뭇가지에서 월동 후 세균이 증식돼 봄이 되면 곤충, 비, 바람 또는 전정가위를 통해 다른 꽃이나 가지에 전염된다.

복수의 품목농협 관계자는 “산림에서 발생하는 해충방제 약제는 산림조합이 전담해 공급하는 것처럼 전문 농협이 보급해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