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산업 확대경”
“원예산업 확대경”
  • 조형익 기자
  • 승인 2020.01.2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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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화환 표시제 관련규정 정밀해야
재사용 피해액 연 1,100억대 이상

올해 8월부터 재사용 화환에 대한 표기가 본격 시행된다. 지난해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산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화훼업계의 오랜 숙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업계는 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환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사람이나 업체는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에 대해 재사용 화환이라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재사용 화환임을 고지해야 한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에 주로 사용되는 화환은 연간 700만개 정도가 쓰이고 있으며 이 가운데 20~30%가 재사용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액도 연간 1,100억~1,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화환이 재사용되면서 화훼농가에 위축을 초래하는 직격탄으로 작용해 왔다. 뿐만 아니라 재사용 과정에서 선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꽃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악영향을 미쳤다. 선도가 낮은 재사용 화환이 버젓이 거래가 되었지만 이를 막을 장치가 없어 화훼농가의 시름을 깊게 하는 동시에 화훼산업의 쇠퇴를 불러 온 것이다.

정부도 ‘재사용 화환 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화훼업계 등 이해관계자 등과 논의를 통해 하위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 재사용 여부에 대한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검증 기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업계는 재사용표시제가 시행되면 침체일로를 겪던 화훼산업이 재부흥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화훼산업의 도약을 위해 저가로 수입돼 품질이 낮은 꽃의 사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지금도 화훼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 저가의 수입산이라는 것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을 장치도 같이 마련해야 한다.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공세적인 마케팅을 차단하지 못하면 악순환은 반복되기 때문이다. 차제에 화환 재사용이 화훼산업의 위축을 불러온 문제를 반복하지 않고 국내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도 화환 재사용에 대한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