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농산물 수출 확대 제도개선 필요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 제도개선 필요
  • 조형익 기자
  • 승인 2020.01.1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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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농식품 수출 20% 불과 … 실질 소득증대 효과 낮아
유럽 등 미개척 시장활성화 및 글로벌 GAP 신경써야
캄보디아에 수출되고 있는 전주원예농협의 수출 딸기.
캄보디아에 수출되고 있는 전주원예농협의 수출 딸기.

농산물 수출이 수급안정 및 농가소득 제고에 기여하고 하고 있지만 가공식품 비중이 여전히 높아 신선농산물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함께 지원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농식품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5% 증가한 70억 3,000만 달러를 기록(잠정)했다. 가공식품이 56억4,800만 달러였고 신선농산물은 13억8,280만 달러를 차지, 신선농산물 전체 농식품 수출액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품목별로 보면, 라면 등 면류와 과자, 소스, 음료 등 가공식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신선농산물은 딸기, 포도, 인삼, 김치를 중심으로 수출된다. 지난해의 경우 신남방 정책과 한류바람 등에 힘입어 딸기가 5,450만 달러(14.7%),  포도가 2,350만 달러(64.3%)를 수출해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력품목인 인삼류는 2억1,160만 달러(12.6%↑)·김치는 1억500만 달러(7.7%↑)를 기록하는 등 신선부류 수출액이 최초로 13억 달러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선농산물의 성장세는 세계경제의 둔화와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신남방 정책과 한류바람 등에 힘입어 현지의 선호도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복수의 농가는 “농식품 수출이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신선농산물 수출이 늘지 않으면 소득제고의 효과를 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일부 국가에 편중된 것을 탈피해 유럽 등으로 수출 다변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선농산물 수출이 늘어나도록 유럽 등으로 확대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 등으로 수출이 늘지 않은 것은 글로벌GAP(GLOBAL GAP)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인증이 까다롭고 비용이 높은 것도 원인이 되고 있다”며 “국내에서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출 국가별로 요구하는 인증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 예컨대 유럽에 사과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GAP를 인증을 받아야 가능하다.

또한 2023년 연말에 일몰을 앞두고 있는 수출물류비 폐지에 대한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현재 물류비 지원은 포장재, 국내외 운송비 등을 위해 지원되고 있다.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하면 연간 500억대에 달하는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협상 결과에 따라 수출물류비는 2024년부터는 제한을 받는다.

이와 함께 수출을 위한 계약재배 농산물의 경우 전량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마련도 중요하다. 계약재배를 했음에도 국내 가격 영향에 따라 수출물량이 내수시장에서 소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품목농협 관계자는 “수출계약재배를 했음에도 작황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현실”이라며 “자조금 및 국비지원 등을 통해 차액이 나는 부분을 농가에 지원, 안정적인 수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도 무역 갈등으로 인한 대외적인 위험이 상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주요 수출시장인 일본·중국·미국 3개국 수출 의존도도 여전히 높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수출 성장세가 가파른 신남방 등 성장시장을 중심으로 고급화 전략과 함께 미개척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마케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품목별 통합수출조직을 구성해 다양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