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작물재해보험 13일부터 판매 개시
2020년 농작물재해보험 13일부터 판매 개시
  • 조형익 기자
  • 승인 2020.01.1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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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배 등 총 67개 품목… 농가부담 10%~35% 수준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이 판매를 개시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지난해 기준 34만1,000 농가가 가입해 가입률이 38.9%에 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부터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가입 대상 품목은 기존의 62개 품목에 호두‧팥‧시금치‧보리‧살구 5개 품목이 추가돼 총 67개에 달한다. 품목별 보험가입기간은 파종기 등 재배시기에 맞춰 운영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 도입 이후 지난해가 최대 규모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봄철 이상저온‧4차례 태풍 등의 재해로 인해 19만 5,000 농가가 9,089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 보면,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은 13일부터 내달 28일까지 판매한다. 다만 겨울철 피해까지 보장하기 위해 예년보다 판매시기를 앞당겼다. 보험료는 보장수준에 따라 국가가 40~6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5~40% 가량 추가 지원한다. 농가는 10%~35% 수준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이번 농작물재해보험은 열매솎기 전 발생 재해에 대한 보상수준 적정화, 일소피해 인정조건 명확화 등 개선을 통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과수농가의 적정 영농활동을 유도한다.

열매솎기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보상 수준을 현행 80%에서 50%로 하향조정해 농가의 과도한 열매솎기가 이뤄지지 않도록 개선했다. 예컨대, 보험금 = (착과감소량 – 미보상감수량 – 자기부담감수량) X 가입가격 X 보상 수준이 정해진다. 다만, 최근 3년 연속 보험금 수령 이력이 없는 농가는 70% 보상 수준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일소피해에 대해서는 과거 폭염특보(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발령만으로 피해를 인정하는 것에서 폭염 특보 발령 및 실제 관측온도가 33℃ 이상, 2일 이상 지속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명확히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봄철 이상저온, 서리 등 재해 유형의 다양화, 중대형 태풍 발생 빈도 증가 등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에 방문하면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