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 베트남으로 다시 수출
한국산 ‘감’ 베트남으로 다시 수출
  • 조형익 기자
  • 승인 2020.01.1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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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후 중단 … 검역요건 제정·시행으로 수출 재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국산 감 생과실의 對베트남 수출을 위한 검역요건이 합의돼 2020년 생산된 과실부터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관련 국내 절차인 ‘한국산 감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이 지난 8일자로 제정·시행됐다.

국산 감은 2015년 이전까지 우리 검역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베트남으로 수출되어 왔으나, 베트남 측이 2007년 병해충위험분석 제도를 도입·시행하면서 2015년부터 수출이 중단됐다.

농식품부는 국산 감의 對베트남 수출에 장애가 없도록 2008년 베트남 측에 위험분석에 필요한 자료 제공과 함께 감 생산농가에 부담이 되는 검역요건 부과 최소화를 위한 협상을 적극 진행해 왔다.

지난 10여년간 양국 검역전문가 회의, FTA/SPS위원회 등을 통한 협상과 베트남 측에 농식품부장관 명의의 친서 송부(2019.3월) 등 노력 끝에, 2019.11월 최종 검역요건에 합의하고,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다.

앞으로 2020년부터 생산된 국산 감을 베트남에 수출하려는 농가는 검역본부가 시행하는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식물검역관의 관리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다.

검역본부에 수출 과수원 및 선과장을 사전에 등록하고 관리를 받아야 하며, 재배 중에는 베트남 측 우려 병해충 발생 방지를 위한 방제 및 식물검역관의 병해충 발생여부 확인 등을 위한 재배지 검역 실시, 선과작업 후 최종 수출검역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