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110개 기업 돌파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110개 기업 돌파
  • 이경한 기자
  • 승인 2020.01.13 1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주기업 법인세·소득세 5년간 감면, 장비 지원 전국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9년말 기준, 국가식품클러스터(전북 익산, 232만㎡)에 국내외 식품기업 90개사(국내 89, 국외 1)와 식품관련 연구소 3개소를 유치했다.

그동안 정부와 관련 지자체,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등은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현재 산업시설용지 전체면적(1,512천㎡)의 40.6%(614천㎡)를 분양했다.

‘20.1월 현재 33개 기업이 입주하여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11개 기업은 식품생산을 위한 건축공사가 진행중이다.

위의 식품기업 90개사와는 별도로 중소 식품기업과 식품벤처·창업기업의 육성을 위한 임대형 식품벤처센터에는 37개사가 입주(상주인력 117명)하여 식품제조 생산 활동을 활발하게 영위하고 있다.

아울러, ‘19년도 입주기업에 대한 인턴지원(130명) 사업을 통해 129명(99%)이 정규직으로 전환 되는 등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했다.

지원센터는 우리나라 식품분야 최초로 국제안전수송협회(ISTA) 인증(’19.11), 우수동물실험시설(KELAF) 지정(’19.11) 및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지위(’18.12)를 인정받았다.

이를 통해 신뢰성이 확보된 국제공인성적서 발행은 물론, 수출하는 입주기업 및 시험·분석의뢰 기업의 시험비용 등을 절감하고, 기업지원 장비의 활용도도 높아졌다.

또한, 지난해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2)’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를 감면받게 되고, 이후 2년간  50%를 더 감면받을 수 있게 되어, 중견기업 유치와 미착공기업(46개사)의 조기착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감면혜택은 ‘20.1.1.이후 과세표준 신고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신규 입주기업 뿐만 아니라 기존 입주기업도 대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