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현안 관련법 국회 통과
농업농촌 현안 관련법 국회 통과
  • 김수은 기자
  • 승인 2020.01.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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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부동산특조법·양곡관리법 등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를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현안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 농가 살림살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친환경농산물소비확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부동산특별조치법(특조법) 등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는 친환경농산물의 판로 확보를 위한 ‘친환경농산물소비확대법’을 의결하고 정부 및 지자체가 친환경농수산물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현행 공공기관 및 농어업 단체에서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했다.

또한 농어촌 최대 숙원이었던 부동산특별조치법(특조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권 관계 서류가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인정받지 못했던 농어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양곡관리법도 개정됐다. 정부가 쌀을 매입하는 경우, 그 물량은 당해 연도 생산되는 쌀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했다. 공급과잉 물량을 시장에서 자동격리함으로써 쌀의 시장가격을 안정적으로 견인할 수 있게 됐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도 개정됐다. 보조금 지급을 포함한 각종 농업정책의 기초 자료가 되는 농업경영체 정보에 3년이라는 유효기간을 도입해 장기미갱신, 연락두절 등에 따른 정보의 품질 문제 해소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농어업재해보험법’도 개정돼 재해보험 보험금의 압류방지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