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조형익 기자
  • 승인 2020.01.0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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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년산 쌀 목표가격 10㎏당 26,750원으로 확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달 27일 공익직불제의 도입을 위한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공익증진직불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2일, ‘18~’22년산 쌀 목표가격 변경안(188,192원/80kg)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쌀 과잉생산·농가소득 양극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직불제의 근본적 개편에 대해 함께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이후 10여 차례에 걸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 및 당 지도부간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 재정규모에 대한 여·야간 의견차이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이후 공익증진직불법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11.27)되어 지난달 27일 공익증진직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쌀 목표가격과 공익직불제 시행이 확정되었다.

직불제 재정규모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 정부예산안 확정과 함께 2.4조원으로 결정(12.10)되었으며, ‘19년 직불금 예산(1.4조원) 대비 70%, 지난 5년(’14~‘18년) 평균지급액(1.7조원) 대비 41% 증액되었다.

한편,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 개편 후 쌀 수급·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쌀 수급안정장치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도 추진중이다.

주요 내용은 정부가 매년 10월 15일까지 쌀 수급상황에 따라 시장격리·방출 등을 결정하는 쌀 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 시 생산자단체 협의를 거쳐 재배면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면 기존 직불제가 통합되어 작물의 종류와 가격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어 쌀 중심의 농업 생산구조가 개선되고, 곡물자급률 향상과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밭작물 재배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급액이 증가하여 논·밭 작물 재배농가간 형평성이 제고되고, 일정규모 이하 농가에 대해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는 한편, 나머지 농가에 대해 면적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함으로써 영세소농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농업인의 준수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생태·환경·공동체 관련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익직불제가 도입됨으로써 지난 ‘05년 공공비축제와 함께 도입되어 운영되어 오던 쌀직불제(고정+변동)와 목표가격 국회동의제는 ’19년산 쌀까지만 적용된다.

그러나 쌀 재배를 조건으로 지급됨에 따라 쌀의 과잉 생산을 유발하고, 직불금이 대규모 농가에게 편중되어 쌀 외의 작물을 생산하는 농가와 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전망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직불금 수령의 요건인 농업인 준수의무가 농지의 기능 및 형상 유지, 농약·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으로 기초적인 수준이라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법 시행일(공포일로부터 4개월, ‘20.5월) 이전인 ‘20년 4월말까지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시행방안을 확정하고, 지자체·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준수의무 이행점검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관련 전산시스템 정비·농업인 교육 등도 실시한다.

특히, 공익직불제 도입과 관련하여 많은 농업인·농업인단체들이 우려하고 있는 직불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 신청·등록을 거쳐 준수의무 이행점검 등을 실시한 후,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