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앞둔 화훼산업법 … 농가 의견 수렴 시작
시행 앞둔 화훼산업법 … 농가 의견 수렴 시작
  • 조형익 기자
  • 승인 2020.01.0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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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협의회, 화환재탕·절화 유통 등 정책 반영 기대
화훼시장 모습
화훼시장 모습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산업법)이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화훼단체가 후속절차 마련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사)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회장 김윤식)는 지난달 30일 전국의 절화농가에 ‘화훼산업법’ 전문을 발송하는 등 올 초까지 현장 농가의 의견과 대안 마련을 위해 직접 수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조금협의회 김윤식 회장은 “대한민국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 화훼산업법이 제정된 만큼 우리 현장 농가의 의견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 반영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 농업인 여러분들의 의견과 바람을 기탄없이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화훼산업법은 지난해 8월 20일 제정돼 올 8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체 큰 법조항만 확정됐고 기타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지금부터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도 각계 전문가들, 단체들과 워킹그룹을 구성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내용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자조금협의회는 농식품부에 정식으로 워킹그룹 참여를 요청했다. 자조금협의회는 전국 농가의 현장 의견을 직접 모으는 절차에 돌입하는 한편 이미 전국 각 지역 농업인들이 협의회 사무국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사무국에 따르면 ▲화환재탕문제 ▲절화 유통▲절화 소비 등에 의견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올 초까지 의견을 받아 법의 요건에 맞춰 내용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김윤식 회장은 “현장 농가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소중하고 감사하다.”며 “주신 의견은 적극 검토하고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