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산업 확대경”
“원예산업 확대경”
  • 조형익 기자
  • 승인 2020.01.06 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익형직불제 지급대상 등 명확성 필요
면적·품목 상관없이 일정 금액 지급 …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 강화

쌀 농업 중심의 직불체계가 환경보전, 공동체유지, 경관개선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편된다.

직불제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해 시행됐다. 1997년 경영이양직불사업을 비롯해 쌀소득보전직불,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직불, 친환경농업직불 등 다양한 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 재배를 조건으로 지급됨에 따라 쌀의 과잉 생산을 유발하고 직불금이 대규모 농가에게 편중돼 쌀 외의 작물을 생산하는 농가와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전망 미흡, 직불금의 부당 수령문제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3ha 이상의 상위 7% 농가가 직불금의 38.4%를 수령할 정도로 편중이 됐었다. 하위 72% 농가(1ha 미만)의 직불금 수령은 29% 수준에 그졌다.

또한 직불금 수령의 요건인 농업인 준수의무가 농지의 기능 및 형상 유지, 농약·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으로 기초적인 수준이라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편되는 공익형 직불제는 농지면적이나 품목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해 농가 소득을 안정되게 하고 농촌의 공적 기능을 강조한 통합직불금제도로 운영된다. 다만 소규모 농가의 경우 경지면적, 영농종사 기간, 농촌거주 기간, 농외소득을 고려해 지급액이 결정된다. 아울러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농가의 준수사항도 강화된다.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영농폐기물 수거를 포함한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를 늘리면서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이수와 농지의 기능 등 농업생태계를 보전하는데도 노력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농자재, 농약구매이력 등 실경작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연계하는 등 시스템을 통한 검증과 심사가 강화된다. 또 거짓과 부정한 신청과 등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동시에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형 직불제를 위해 관련예산도 2019년 1조4,000억원에서 2020년 2조4000억으로 70% 증액했다. 이에 대해 복수의 전문가들은 지급대상 농업인 자격 및 농지요건 , 검증방법 등 세부 내용을 꼼꼼히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공익형직불제 개편의 주요 쟁점 분석’이라는 최근 보고서에서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을 통해 쌀과 타품목간의 형평성확보,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안정 형평성은 일부 확보되지만 지급구간 및 단가 변동에 따라 단년도 및 중장기 소요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올 4월말까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