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23일까지 4,000여명 동원 …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전통시장 등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등 농축산물의 원산지 부정유통에 대한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선물용으로 많이 쓰이는 한우, 과일류, 한과류 등을 비롯해 인삼 등 건강기능식품과 고사리 등 제수용품을 대상으로 중점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일제단속은 이달 2일부터 설 명절 직전인 23일까지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인력 4,000여 명을 동원해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 도·소매, 전통시장 등에서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설 명절 정기단속을 시작으로 대보름 부럼용 농식품(2월), 학교급식업체(3월), 행락철 돼지고기 및 배추김치(4월) 등 연 8회의 농식품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면서 시기별 수입급증 품목 및 사회적 관심 품목 발생, 부정유통 의심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경우에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부정유통 신고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5∼1,000만원)도 지급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위반수법이 점차 지능화·대형화됨에 따라 돼지고기, 배추김치 등 이화학적 원산지 판별법과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 등 과학적 분석방법을 원산지 단속 현장에 활용해 부정유통을 사전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부정유통을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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