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온실구조설계기준 조속히 마련해야
표준 온실구조설계기준 조속히 마련해야
  • 이경한 기자
  • 승인 2019.12.3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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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스마트팜온실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온실설계관련 기준이 없어 농가와 시공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온실시공은 자체적인 법이 없어 건축법을 적용하고 있어 비용이 과도하게 드는 경향이 있다.

정부는 온실시공 관련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법을 적용해 온실을 건립하거나 또는 아직 법적 구속력이 없는 농촌진흥청의 표준도면인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 시방서’와 ‘온실구조설계기준(안)’을 적용해 온실을 지어도 통과시켜주고 있다. 기본적으로 건축법은 건물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온실도 건물처럼 튼튼하게 짓지만 필요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 온실설계 기준이 2개가 있는 등 기준이 혼재하고 있어 농식축산식품부에 온실설계기준을 통일하자고 지속적으로 요청되고 있지만 상위법인 건축법 문제로 수용되지 않고 있다.

시설온실 전문가들은 시설원예농업의 실정에 맞는 기준 적립이 필요하다며 스마트팜확산촉진법 또는 시설원예관련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도 20년 넘게 온실설계기준(안)을 운용해 왔지만 2017년 독자적인 법을 만들었다.

현재 전국적으로 4개의 스마트팜벨리가 추진되고 있으며 전북 김제와 경북 상주는 실시설계가 끝났고 경남 밀양과 전남 고흥은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중에 있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은 법적인 문제를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법을 적용해 스마트팜벨리를 설계하고 있어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온실설계기준이 아직 통일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정부는 일본과 같이 온실구조설계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농가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