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산업 이대로는 안된다
원예산업 이대로는 안된다
  • 이경한 기자
  • 승인 2019.12.3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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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TV홈쇼핑 무점포 판매액 급증
유통업계 무게중심 온라인 이동하고 있어

■인터뷰 -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
경기, 작년보다 악화돼 소비감소 추세 심화
포장비 등 유통비용 줄이면 과일 소비촉진 기여

스마트폰 보급 및 1인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유통흐름이 급변하고 있다. 원예농가와 품목농협들이 이러한 유통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안양대학교 교수)을 인터뷰해 해법을 찾아봤다.

▲올해 농산물유통관련 변화가 예상되는 점이 있다면
- 먼저 경기가 작년보다 더 악화돼 소비감소 추세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농산물 가격도 부진을 겪지 않겠느냐. 이와 관련 농협과 자조금단체는 소비촉진을 강화해야 한다.
환경문제도 있는 만큼 포장비를 줄이는 등 유통비용을 대폭 절감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과일포장이 과대한 측면이 있다.
불경기에 대비해 저가상품을 판매해야 한다. 일본 같은 경우 스테이크를 시중가격 대비 절반가격에 판매하는 점포가 인기를 얻고 있다.
과일비용이 너무 비싼 측면이 있고 이중 상당부분을 유통비용이 차지하고 있다. 포장비를 줄이면 과일소비 촉진에 기여할 것이다. 경기침체로 인해 고급과일 판매는 힘들 것으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HMR(가정간편식) 시장이 농산물 소비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다양한 반가공 신선편이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 요즘 캠핑이 많아지고 있어 새로운 소비창출을 위해 캠핑용 채소세트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식재료 쇼핑과 요리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매장인 그로서란트도 생기고 있다. 그로서란트는 식료품과 레스토랑의 합성어다. 내가 고른 식재료를 그 자리에서 요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최근 매장에서 고기를 사서 구워먹는 매장이 생기고 있다.
또한 오프라인시장이 둔화되고 온라인시장이 강세를 보일 것이다. 순수 온라인업체보다 오프라인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온라인사업을 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들이 강자가 될 것이다.
이마트가 적자를 내는 등 대형유통업체의 경영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유통업체가 힘들어지면 어떻게 대응할까? 산지를 압박해 저가로 납품을 요구하는 것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 산지가 잘 대응해야 한다.
산지는 정부와 같이해서 부당해위,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 올해가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는다.

▲새로운 농산물 유통경로로 로컬푸드가 늘어나고 있다.
- 경기가 어려울수록 중소농을 위한 로컬푸드를 강화해야 한다. 대형유통업체가 과거처럼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대안경로로 역할을 할 수 있다.
불경기일수록 대형유통업체는 어려움을 겪으나 로컬푸드 판매는 늘어날 것이다. 아쉬운 점은 로컬푸드가 시군지역에 한정돼 있고 소비가 많은 서울지역에 매장이 적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로컬푸드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선진국은 소농 등 판매하는 사람을 위주로 하고 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에 가보니 뉴욕에 로컬푸드를 판매하는 파머스마켓이 50개나 있었다.
최근 대만 타이베이를 다녀왔는데 소농직매소가 많이 있고 1시간 거리에서도 오고 있다. 관내거래 30%, 농협간거래 30%, 타지역 농산물이 30%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지역에 로컬푸드 매장이 적은 것을 해소하기 위해 주말을 이용해 한강시민공원, 여의도공원, 광화문광장, 관공서 등을 통해 직거래장터를 열 필요가 있다. 허가를 받은 농민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1회성 행사가 아닌 주말마다 열리도록 해야 한다.
규정을 엄격히 해야 하고 규정을 어길 시 패널티를 적용해야 한다. 과천 경마장의 바로마켓 같은 경우는 주중에 열고 있어 운영이 힘들다. 
반면 정부는 전체 농산물의 15%를 로컬푸드로 거래한다는 계획인데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다. 서울지역의 큰 시장은 도외시하고 좁은 지역에서만 과열현상을 보일 수 있다.
과잉유발을 하지 않기 위해 정부의 매장 개설비 지원을 줄이고 적정 개수가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중소도시는 충분한 만큼 대도시를 대상으로 늘려야 한다.  

▲농협은 여타 대형유통업체에 비해 온라인거래사업이 뒤지고 있다.
- 농협은 구색 갖추기 식으로 절실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니 해결책도 없는 것이다. 농협이 직접 온라인거래를 경영하지 말고 운영은 벤처기업에 맡기면 좋을 것이다.
상품은 농협 타이틀로 판매하면 된다. 혁신적 경영이 필요하다.
혁신성이 생명인 만큼 사내벤처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HMR 시장도 급격히 늘고 있는 것에 비해 농협은 너무 보수적이다.
온라인몰·TV홈쇼핑 등의 무점포 판매액은 지난해 70조원을 돌파하며 유통업계의 무게중심이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통계청의 소매업태별 판매액에 따르면 작년 무점포 판매액은 총 70조3,227억원으로 전년 61조2,410원보다 14.8% 증가했으며 2015년(46조7,890억원) 이후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을 통한 매출 상승의 원인으로는 신기술 도입과 배송제도 개선을 통한 쇼핑 편의성 제고의 영향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온라인 쇼핑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늘어난 것도 요인중 하나로 분석할 수 있다.
온라인 판매부문에서는 새벽배송 등 신선식품 배송경쟁력 강화에 따른 식품부문(25.6%)의 성장을 중심으로 모든 상품군의 매출이 증가했고 온라인판매 중개 부문에서는 모바일 쇼핑의 확산 경향에 맞춰 상품추천, 간편결제 등 편리성을 제고한 영향으로 매출 성장세가 지속됐다,
온라인 시장이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하면서 온·오프라인 기업을 가릴 것 없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투자도 속속 단행된 반면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매출과 수익성이 감소세를 보이며 정부의 신규 출점기준이 강화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장기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매출이 낮은 점포를 과감히 정리하거나 리뉴얼 혹은 신규매장의 경우 체류형매장 형태로의 변화를 시도했다. 휴게공간을 넓게 마련하거나 체험형 콘텐츠를 강화해 고객의 체류시간을 늘려 자연스럽게 구매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백화점의 경우는 식품관과 콘텐츠를 강화하고 기존의 매장 층 구성을 바꿨으며 대형마트의 경우 슈퍼마켓부터 창고형 할인점을 아우르는 하이브리드형 매장 또는 삐에로쇼핑, 일렉트로마트 등 전문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매장으로 탈바꿈했다.   

▲주 52시간 시행으로 APC 관계자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 난센스다. 하면 안된다. 현실여건을 고려해 주 52간 시행에서 제외해야 한다.
APC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실익이 없다. 일을 더 많이 해서 더 많은 소득을 가져가야 하는데 소득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농협에서 떠나 법에 저촉되지 않는 영농조합법인에서 일하거나 밭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의문이 든다.
서울대학교 식당에 아주머니들이 많이 일했는데 주 52시간 시행으로 돈이 안돼다보니 모두 그만둬 알바를 쓰고 있다. 현장에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농업은 더하다. 숙련된 사람을 채용하는 구인난의 어려움이 있다.

▲지난해 노지채소의 과잉으로 몸살을 앓았다. 수급조절을 위한 대책은
- 자조금이 조성되지 않는 등 조직화되지 않는 품목의 어려움이 크다. 무, 배추, 양파, 마늘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자조금단체는 수급조절을 하기 힘들다.
선진국의 자조금도 주사업이 수급조절이 아니고 소비촉진이다. 많은 품목이 이 단계의 역할도 못하고 있어 중간단계로 농협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
품목별로 조직화를 하기 전에 농협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농협은 작황, 재배면적 등 관내 정보를 관측센터보다 더 잘 수집할 수 있다.
이전에 농협에서 정보수집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안쓰고 있다. 농협은 관심이 없고 문제만 터지면 대책을 세우기 바쁘다. 미리미리 정보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월동배추 같은 경우 관련지역의 농협과 지자체가 잘하고 있다. 농협이 정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정부가 수급조절을 주도하다보니 농협은 나몰라라하고 있다. 농협이 수급조절을 위한 책임이 있는데 보조수단이다. 정부는 수급조절을 위한 자금을 농협에 주고 자율적으로 수급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상적 수급조절은 농협이 책임지고 정부는 뒤로 빠져 채소가격안정제만 운영하면 된다.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산지폐기, 긴급수입 등으로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자제하고 일상적인 수급관리는 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담당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도화된 정부 수급관리 정책으로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격안정제를 확대해야 한다. 가격안정제란 계약물량의 일부를 수급조절에 활용하는 조건을 부여하는 대신 농가에게 평년가격의 80%를 보장해주는 새로운 수급관리 제도다.
일본의 야채가격안정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변용해 도입한 것으로 수급조절과 농가 소득안정을 동시에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가격안정제가 만성적인 과잉생산을 유발하지 않고 농가소득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엄격한 제도 운영과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