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C, 주 52시간 시행서 제외해야”
“APC, 주 52시간 시행서 제외해야”
  • 이경한 기자
  • 승인 2019.12.3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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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계도기간 1년 부여는 미봉책
전북품목농협협의회 개최
전북품목농협협의회는 지난달 23일 전북인삼농협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전북품목농협협의회는 지난달 23일 전북인삼농협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정부의 주 52시간 시행에서 APC를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으나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전북품목농협협의회(회장 김봉학 익산원예농협 조합장)는 지난달 23일 전북인삼농협(조합장 신인성)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조합장들은 한 목소리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 관련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다며 APC를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에서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한다고 했으나 주 52시간 제도는 결국 시행할 것으로 농업계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단지 처벌을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

조합장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APC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주 52시간까지 시행되면 운영난은 가중되기 때문에 APC는 제외해야 한다”며 “APC가 농산물 공동출하 및 선별 등 특정 계절과 지역에 일거리가 집중돼 단기간에 노동이 집약되는 특성을 안고 있어 주52시간제를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김봉학 회장은 인사말에서 “금년을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달이 1주일 남았다”며 “조합장님들은 마무리를 잘하시고 내년에는 좋은 일만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