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산업 확대경”
“원예산업 확대경”
  • 이경한 기자
  • 승인 2019.12.2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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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경작신고의무화 국회통과 어려울 듯
내년 공익형직불제 시행 인삼 안전성 제고
국내 인삼산업이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국내 인삼산업이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국내 인삼산업이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인삼 경작신고 의무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인삼산업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돼 있으나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반면 내년도 공익형직불제 시행이 인삼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좋은 기회일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9월6일 판매를 목적으로 인삼을 경작하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경작신고를 하도록 해 경작되는 인삼에 대해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농해수위에서 계류상태에 있다.

현재 인삼 경작신고는 의무적이지 않아 미신고 삼포가 15% 정도 된다고 한다. 미신고 삼포에 대해서는 안전성관련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고려인삼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인삼 수확전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전국 인삼농협에 신고된 농가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미신고 삼포는 지금 안전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연근자율화 문제로 인해 의원들 간의 찬반이 엇걸리면서 본회의 통과는 요원해 보인다. 일부 의원들은 6년근이 브랜드로 상징화 돼 자율화를 반대하고 있는 반면 또 다른 의원들은 뿌리홍삼 일부와 관련돼 있어 연근자율화를 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이번 국회의 회기는 내년 4월 총선 전까지로 추가로 논의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운데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공익형직불제를 잘 활용하면 인삼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15%의 전국의 미신고 인삼농가들도 직불금을 타려면 농업경영체에 모두 등록해야 한다. 정부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인삼농가들 중 인삼농협에 경작신고를 한 농가들을 제외하면 미신고 농가를 목록화 할 수 있다고 하며 이들 농가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면 문제가 없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인삼 경작신고 의무화의 내용만을 담은 인삼산업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시도할 필요성이 있으며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공익형직불제를 활용해 인삼의 안전성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