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잡힌 농업 법안
발목 잡힌 농업 법안
  • 류창기 기자
  • 승인 2019.12.0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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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지난 10일 막을 내리는 가운데 발목 잡힌 본회의 안건 199건 중 직간접적으로 농업인을 위한 법안 102건이 들어있다.

만일 20대 국회 연내 정기국회 및 임시회 기간 중 102건의 농업인관련 민생 법안들이 본회의에 회부되지 않거나 통과되지 못할 경우 도루묵이 되고 만다.

또한 도루묵이 되고만 법안들은 내년 4월15일 선거로 시행되는 21대 회기에 다시 발의, 상임위인 농해수위 상정 및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본회의에 회부되기 때문에 같은 일을 2번이상 반복하는 셈이다.

결국 현장 감독권한을 넓힌 비료법, 농촌의 의료여건 개선을 위한 농업인 삶의 질법, 도서지역 등 농어촌용수공급 부족 지역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농어촌정비법 등이 언제 통과될지 모른 채 어영부영 시간만 보내는 것이다.

서로 대립하는 법안의 경우 뒤로 논의하고, 시급한 농업인관련 민생법안들을 우선 표결에 부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여야는 본회의 무산의 핑계와 원인을 서로에게 따져 묻고 있지만, 내가 먼저 살고자 하는 욕심은 아닌지 스스로 자문도 해야 한다.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및 수입농산물 개방 등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 직면한 농업까지 정치적 목적으로 희생양이 될 수 있는 위기에 농업분야의 시선도 곱지 않다.

‘필부필부(匹夫匹婦)’라는 말이 있다.

평범한 남자와 평범한 여자라는 뜻으로 보통의 소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들만의 리그와 비례대표 선출방식에 대한 논의로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는 높으신 영감님들이 평범하게 살고자 하루하루 노력하는 농업인들의 지원 법안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