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추진
농식품부,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추진
  • 조형익 기자
  • 승인 2019.12.0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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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대책상황실 설치,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주요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재해대책을 추진한다.

겨울철에는 대설(大雪), 한파(寒波), 강풍(强風) 등으로 농작물, 농업시설물, 가축 등에 피해가 발생하여 농업인이 피해복구와 농업경영을 다시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겨울은 대륙 고기압의 확장으로 기온변화가 크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전망이며, 이로 인한 한파와 대설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 금년 12월 10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하여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련기관과 단체에 시달(11. 27.)하고, 지역별·기관별 상황에 맞는 자체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한편 농식품부의 겨울철 농업재해 대책추진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비닐하우스, 축사, 인삼해가림시설과 같은 농업시설물의 대설 피해예방을 위해 지자체, 품목단체 등과 협력하여 사전 안전점검과 농업인 지도 등을 집중 추진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겨울철 재해대책 기간 중에 지자체를 통해 농업인, 지역농협 등에 기상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겨울철 재해 유형별 농작물 및 시설물 등 관리요령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 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 및 소득안정*을 지원 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험대상 품목도 늘려나갈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보리, 시금치, 팥, 살구, 호두 등 5개 품목이 보험대상으로 추가되어 총 67개 작물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대상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연재해가 대부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되나 대비를 철저히 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농업인에게 농업재해는 사전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분야별 관리요령에 따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여 줄 것과 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