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현금 외에 현물로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허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8일 시행됐다.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의 개정 내용에 따르면 먼저, 지금까지 현금으로만 출연할 수 있었던 상생기금을 현물로도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8월 27일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한 이후, 상생기금 관리주체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과 정부, 기업, 농어업계의 논의를 거쳐 현물출연 시 금액산정방법, 세제혜택 산입방식, 수수료율 등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출연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물로 출연할 경우 원칙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재단과 기업 간 별도 협의를 거쳐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물출연 시 금액산정방법은 다른 기금의 사례와 같이 법인이 현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 개인이 출연하는 경우에는 출연한 현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기부금액을 산정하고, 해당 금액만큼 법인세액 10% 공제혜택 등 세제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또한 상생기금으로 추진하는 교육·장학사업의 대상이 농어업인 자녀에서 농어업 관련 학교와 농어촌 지역 학교까지 확대됐다.
또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상 농·어업인 등 지원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에 형법상 수뢰, 제3자 뇌물제공 등의 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개정했다.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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