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 직선제 실시 불가능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 직선제 실시 불가능
  • 이경한 기자
  • 승인 2019.11.25 1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8일 농해수위 법안소위 법안 보류결정

농협중앙회장 선거관련 직선제를 실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이 일고 있으나 국회에서 법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하면서 차기회장은 직선제 실시가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년 1월에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예정된 만큼 농민단체들은 이번 정기국회가 마지막 기회라며 직선제 실시를 부르짖었으나 국회는 냉담하게 반응을 했다.

2017년 3월부터 국회차원의 농협발전소위가 운영돼 선거문제를 다뤄왔고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비례) 등이 발의한 농협법개정안 등이 제출됐으나 여전히 계류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농민단체인 농어업정책포럼 관계자는 “지난 18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법안소위를 열었으나 농협법개정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해 차기회장 직선제 실시는 불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12월9일 농협중앙회장 선거일정공고를 하기로 해서 이전에 국회 본의회를 통과해야하는데 아직 농해수위 전체회의에도 상정하지 못해 아쉽다”고 털어놓았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지난 이명박 정부시절 1,100여개 전체 조합장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 방식에서 200여명의 대의원 조합장만 투표에 참여하는 간선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이른바 ‘체육관 선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조합원 215만명을 가진 거대조직의 대표인 농협중앙회장의 대표성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