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쌀 관세율 513% 확정
WTO 쌀 관세율 513% 확정
  • 조형익 기자
  • 승인 2019.11.2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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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 검증 5년만에 마무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15년부터 진행 해온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 결과, 상대국들과 검증 종료에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WTO 쌀 관세율 513%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두차례 (1차: ’95∼‘04, 2차: ’05~‘14) 관세화를 유예했으며, 그 대신 일정 물량(저율관세할당물량, TRQ)에 대해 저율 관세(5%)로 수입을 허용해 왔다.

2014년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TRQ 추가 증량의 부담으로 더 이상의 관세화 유예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관세화를 결정하고, ’86~‘88년 국내외 가격차에 따라 관세율을 513%로 산정하여 WTO에 통보했다. 

우리의 쌀 관세율에 대해 주요 쌀 수출국인 5개국(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이 관세율 산정과 TRQ 운영방식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513%의 WTO 적절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금번 쌀 검증 합의 결과 쌀 관세율 513%와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의 총량(408,700톤), 쌀 TRQ의 국영무역방식 등 기존 제도는 모두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소비자 시판용 수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국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WTO 규범(내국민대우) 등을 고려할 때 밥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면서, WTO 규범과 국내 수요를 고려하되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쌀의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요 합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WTO 개도국특혜 논의와 관련하여, 쌀 관세화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1995년 WTO출범)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차기 협상결과가 적용될 때 까지는 쌀 관세율 513%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로서는 차기 협상이 언제 개시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며, 차기 협상이 개시되더라도 정부는 쌀 등 민감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