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환경보전 위해 팔 걷어
농식품부, 농업환경보전 위해 팔 걷어
  • 조형익 기자
  • 승인 2019.11.2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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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대상지 20개소 확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20년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대상지 20개소를 선정했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은 농업·농촌을 전통적인 식량생산 공간에서, 환경보전과 문화·복지 등을 아우르는 서비스제공 공간으로 보는 국민들의 달라진 눈높이에 부응하고, 생산성 중심의 고투입 농업활동으로 인한 환경 과부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올해 도입했다.

이번 사업대상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지난 9~10월 지자체 공모를 통해 접수된 사업신청 지역을 대상으로 서면·현장·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시·도별로는 충북과 전남에서 각 4개소, 전북과 경북, 경남에서 각 3개소, 강원과 세종의 경우 각 2개소, 1개소가 선정됐다.

이 사업에 선정된 사업대상지는 각종 농업환경 보전활동 이행 등에 필요한 예산을 향후 5년간 650백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사업 1년차의 경우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주민-행정-전문가 간 현장 거버넌스 체계 구축, 농업환경 조사·진단 및 연차별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을 실시하며, 사업 2~5년차의 경우 기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농업환경 보전활동 이행, 연간 사업 추진실적 평가, 농업환경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환경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우선 전제되어야 한다”며, 이에 “사업 초기인 만큼 사업주체인 주민들이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농업환경 보전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향후 본 사업을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추진·운영할 수 있도록 연차별 사업시행 방식·절차, 농업환경 보전활동별 매뉴얼 및 주민 제안 프로그램 시행방안 등을 담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폭넓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말 확정·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