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산업 확대경”
“원예산업 확대경”
  • 류창기 기자
  • 승인 2019.11.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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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산업육성계획에 유통채널다양화 포함해야
대형마트·편의점·생활협동조합 화훼 판매 필요
지난 14일 aT 화훼사업센터 장미홀에서 열리고 있는 화훼산업법 하위규정 시행령 및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 전문가 회의가 열리고 있다.
지난 14일 aT 화훼사업센터 장미홀에서 열리고 있는 화훼산업법 하위규정 시행령 및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 전문가 회의가 열리고 있다.

화훼산업에 관한 진흥법률(화훼산업법)이 최근 제정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및 하위규정을 만들기 위한 전문가 논의가 한창이다. 이러한 가운데 생산 농가들은 지원책이 아니라, 제정된 법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유통채널 다양화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잇다.

지원만을 위한 지원이나 허울뿐인 지원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농가들의 목소리를 대거 반영, 판매 및 유통채널 다각화에 대한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aT 화훼사업센터에서 농식품부 원예경영과, aT 절화부, 농협 화훼 담당자, 학계, 화원협회 사무총장 등이 모여 화훼산업법 내 하위규정인 시행령 및 화훼산업육성계획에 포함시킬 내용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8월 20일 화훼산업법은 국회 농해수위 및 본회의를 통과, 제정됐으며, 제1조 목적에 이 법은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해 화훼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 경제 발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고 명문화했다.

또한 제5조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조항을 통해 지원 분야 중 화훼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현장 농가들은 화훼산업법 중 시행령에 습식유통, 대형마트 입점 등 실제 유통 구조개선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정훈 구산장미협동조합 대표는 “화훼산업법을 만들고 이에 따른 국내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대책 수립에 페이퍼 중심의 학계보다 현장 농가들의 그동안 쌓여온 노하우와 절실한 바람들이 포함되기를 바란다”며 “자칫 화훼산업법과 이에 따른 하위 규정이 화훼농가들의 제도에 기대는 의존하는 마음을 심화시키지는 않는지 논의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대표는 “현재 대형마트 등에서 관련 소상공인들의 기득권으로 꽃을 팔지 못하게 하는 말도 안되는 규제들부터 철폐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며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화훼농가들의 유통 채널을 우선 다양화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김용광 aT 절화부장도 “결국 화훼소비 활성화가 핵심”이라며 “지원도 필요하지만, 정작 다양한 매체 및 대규모 채널,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화훼에 대한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에, 허철 농협중앙회 원예사업부 차장도 “화훼산업법을 만들고 이에 따른 시행령과 세부 규정을 만드는 것은 어느 정도 어려운 과정”이라며 “용역 전문기관에 리서치 의뢰를 맡긴 상황으로 실제 화훼농가 생산자들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간 조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