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산업진흥법 제정 시급
과수산업진흥법 제정 시급
  • 조형익 기자
  • 승인 2019.11.1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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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이후 과일 연간 80만 톤 수입 … 국내 과수산업 위축
현행 법체계 없어 … 과수산업발전 계획으로 관련산업 육성 중
‘과수산업진흥법 제정 토론회’ 개최 … 국회 법안 발의 추진
지난 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과수농협연합회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오영훈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 본지가 주관한 과수산업진흥법 제정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토론자 및 과수조합장들은 진흥법 제정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지난 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과수농협연합회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오영훈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 본지가 주관한 과수산업진흥법 제정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토론자 및 과수조합장들은 진흥법 제정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칠레 FTA 체결 이후 연간 80만 톤에 달하는 수입과일이 들어오고 수입과일 소비량이 매년 3.6%씩 증가하면서 국내 과수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과수산업진흥법을 제정,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4일 한국과수농협연합회와 자유한국당 강석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오영훈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원예산업신문이 주관한 ‘과수산업진흥법 제정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종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의 근간이 되는 ‘과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예산능금농협 권오영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거창사과원예농협 윤수현 조합장, 경기동부과수농협 허환 지도상무,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원 등 1백여명의 과수인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가칭)과수산업진흥법 제정안의 기초를 마련한 제주농업기술원 고상환 원예연구과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수산업의 국제경쟁력제고와 과수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며 “국내·외 여건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국내 과수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과수산업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박기환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산업정책연구본부장)은 “FTA타결·WTO 개도국 지위 포기 등 시장개방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수입과일 확대에 따른 품목의 다양화에 대응해야 한다”며 “다양한 과일을 구입하는 소비자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우량 신품종을 개발은 물론 일부품종에 집중되는 경향에서 벗어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박성규 한국배연합회장(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은 “과수산업진흥법 제정이 궁극적으로 과수농가 소득을 높이는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방침과 세부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환 대구경북능금농협 지도상무는 “사과를 포함한 국내 과수산업의 생존과 발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 제도마련을 위한 관련 법률 제정은 시급하다”며 “과수 생산량 동향, 소비동향, 재배면적, 개별농가별 면적 등 농업 통계자료의 정확한 조사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김형식 농식품부 원예경영과장은 “과수산업진흥을 위해 꼭 법으로만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과수산업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사정할 것이 아니라, 과수산업이 전체 국민 생활 및 삶의 질 향상에 장점이 되고, 이바지해온 점 등을 부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축산법의 경우 축산관련 모든 내용들을 다 담아내고 있지만, 화훼의 경우 법률제목과 같이 화훼 분야의 발전 및 진흥으로 한정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법 명칭에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과일 유통의 80%가 6대 과일에 집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 과수산업진흥법의 수급조절 항목을 통해 어느 정도 물량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고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한 방안도 담아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은 과수산업진흥법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기초로 전문가들과 토론을 통해 법률안 내용들을 보완하고 향후 법률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에는 과수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법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과수산업발전 계획을 통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가 개최돼 과수인의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