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산업진흥법 제정 서둘러야
과수산업진흥법 제정 서둘러야
  • 조형익 기자
  • 승인 2019.11.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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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과일이 들어오면서 농업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시련은 참으로 크다. 과수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굉장히 늦은 감이 들지만 지금이라도 뜻을 모으고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4일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자유한국당 강석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오영훈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본지가 주관한 ‘과수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의 말이다.

한·칠레 FTA 체결 이후 ‘생소한 이름의 과일’들이 국내시장의 점유율을 높이면서 국내 과수농업인들의 어려워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실제 FTA 이후 수입되어 오는 과일이 연간 80만 톤에 달하고 소비량이 매년 3.6%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TA체결이후 부지불식간에 국민들도 생소한 과일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셈이다.

만지지탄이지만 과수산업진흥법에 과수농가의 눈과 귀가 쏠리는 이유가 국내 과수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과수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종합적인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세계 각국과 체결된 FTA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이 제정되고 이를 기초로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는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수립했으나, 그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시행 주체의 불명확성으로 임의계획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시장개방 확대와 다변화되는 소비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매우 미약하다는 지적에 국회가 답을 찾은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농정당국자의 말처럼 “과수산업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사정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 농가 스스로 개선할 것은 없었는지, 영농 활동에는 문제는 없었는지 살펴야 한다.

그랬을 때 노력에 의미가 담기고 가치와 함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