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조합 채용비리 1,040건 적발
지역조합 채용비리 1,040건 적발
  • 이경한 기자
  • 승인 2019.11.11 1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최근 5년간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 점검
비리연루자 엄단, 채용방식 전환 및 채용단계별 개선 추진

전국 609개 지역조합 채용실태를 조사결과한 결과 채용비리혐의 23건, 중요절차 위반 156건, 단순기준 위반 861건 등 총 1,040건이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산림청은 관계부처합동으로 609개 지역조합(농축협 500, 수협 47, 산림조합 62)에 대해 지난 4월 29일부터 10월11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실시한 채용실태 조사결과와 이에 따른 채용비리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지역조합의 채용실태는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자체 조사해왔으나, 이번에는 채용 공정성 확립이 청년층의 주요 관심사항이 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처음으로 정부주도로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5년간(‘15.1.~’19.4.)의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였으며, 중앙회가 1차 실태조사를, 1차 조사 결과와 비리제보 등을 바탕으로 정부가 2차 심층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실태조사 결과 채용비리혐의 23건, 중요절차 위반 156건, 단순 실수, 규정불명확 등 단순기준 위반 861건 등 총 1,040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부정청탁·부당지시 등 채용비리 혐의가 있는 23건(15개 조합)은 수사를 의뢰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중요한 절차를 위반한 156건(110개 조합)은 관련자에 대해 징계·문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ㆍ문책 요구 대상에 포함된 지역조합 현직 임직원은 총 301명으로 중앙회 부문감사를 통해 최종인원을 확정한 후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단순 실수로 규정이나 절차를 위반한 861건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채용 비리연루자 등은 엄중하게 제재하여 향후 채용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조합의 채용비리 근절방안 마련 등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채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채용비리 근절방안에 따르면 ▲채용과정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조합에서 자체 채용하고 있는 정규직(기능직, 전문직 등)은 모두 중앙회 채용(채용 전문기관 위탁 채용)으로 전환하고, 지역조합 채용 시 자체규정이 아닌 중앙회의「인사규정(모범안)」및「계약직직원 운용규정(모범안)」이행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채용 단계별로 공정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지역조합에서 채용 계획 수립 시 준수할 표준안을 만들고, 지역조합과 중앙회 간 사전협의제를 도입하여 부당채용을 방지한다. 부당채용 방지 등을 위해 채용 계획수립 시에 지역조합이 인사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중앙회가 표준안을 마련ㆍ시행하고, 조합의 채용계획도 중앙회와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공고방법ㆍ기간 및 서류제출 방법을 구체화 하여 채용기회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지역조합 채용정보가 청년층에게 쉽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고 시 채용전문ㆍ고용노동부ㆍ중앙회 채용 사이트와 자체 홈페이지 중  3군데 이상에 의무적으로 게시하게 하는 한편, 직군별(정규직, 계약직 등) 공고기간을 명확화하여 공고기간을 임의적으로 축소하지 못하도록 한다. 또한, 채용서류 제출은 직접 제출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이용도 가능하도록 한다.

심사에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중앙회 주관으로 외부 심사위원 풀을 구성하여 지역조합의 면접 시에 외부 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하며, 조합장이나 임직원의 면접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제척ㆍ회피제도 도입과 함께 심사위원으로부터 청렴서약서 징구도 의무화한다.
또한, 서류 및 면접 시 전형방법과 배점기준 등을 구체화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베풀지 못하도록 한다.

▲채용 전반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채용 전체과정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점수집계 오류방지 및 투명성을 확보한다. 지역조합은 합격자 발표 이전에 채용과정 및 결과에 대해 중앙회의 점검을 받도록 하고, 신규 채용자의 정보도 중앙회의 검토ㆍ승인 후 인력관리시스템에 최종등록이 가능하게 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채용 실태조사를 정례화하여 일회성 적발, 사후처벌의 한계를 극복한다. 중앙회 정기감사 시 인사ㆍ채용분야를 집중 점검하도록 개선하고, 채용비리 취약조합을 선정하여 특별조사를 상시 실시하는 등 집중 관리한다. 아울러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상시운영하고, 내부 고발자(제보자)에 대해서는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인사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친인척 등에 대한 특혜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시 비리를 방지한다. 조합장ㆍ임원 등의 자녀 정보를 수집ㆍ점검하고, 계약직 직원 등의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전산 등록하도록 하는 등 인사관리 정보의 임의적 조작을 방지한다.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온정적 제재 관행을 근절한다. 채용비리 공통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고, 채용 비리자에 대한 징계감경을 금지하며, 일정기간 승진(포상) 및 인사·감사 업무 보직 임용을 제한한다. 채용비리에 따른 수사의뢰 시 인사ㆍ감사 등의 업무에서 배제하고, 기소 등 수사결과에 따라 신분상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징계대상은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조치한다.

부정합격자를 퇴출시키고, 피해자를 구제하여 채용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부정합격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향후 일정기간 응시자격도 제한하는 한편, 피해자를 구제할 근거조항과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하고, 이번 채용조사에서 비리 등으로 피해를 본 지원자가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구제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