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산업진흥법 제정안’ 토론회
‘과수산업진흥법 제정안’ 토론회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9.11.1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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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과일 급증 국산과일 자급률 지속 하락
박 기 환(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본부장)
박 기 환(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본부장)

국내 과일 재배면적 및 생산량은 연평균 0.2%, 0.6%씩 감소하는 추세이며 6대 과일 재배면적 비중은 감소 경향이나 특정과일에 대한 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17년 기준 과일 생산액은 농업 총 생산액의 9%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과일 중 6대 과일의 면적 대비 비중은 66%이나 생산액 대비는 91%를 점유하고 있다. 기타과일은 부가가치가 낮은 품목 중심이다.

사과 생산량은 2015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이다. 사과 품종은 만생종 후지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배 생산량은 2008년 이후 연평균 8%씩 감소하고 있다. 배 재배품종은 대과인 신고가 전체의 8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감귤 재배면적은 2005년 이후 2만1천ha 수준으로 정체상태이며 생산량은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노지온주 비중이 74%이나 감소 중이며 반면 만감류 비중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포도 면적 및 생산량은 지속적인 감소세가 뚜렷하다. 반면 복숭아는 정체하다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포도 폐업지원사업을 받은 농가의 상당수는 복숭아 재배로 전환했다.

국민 1인당 연간 과일 소비량(국내+수입)은 67.9kg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하다 다소 정체상태에 있다. 그러나 최근 60kg 수준에서 지난해는 57.5kg으로 감소했다.
과수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한·칠레FTA, 한·미FTA, 한·EUFTA, 한·중FTA 등으로 인한 시장개방 확대로 과일 수입량은 계속 증가(FTA 발표 15건, 타결 1건, 진행 4건)하고 있다. 과일 수입량은 2000년 32만톤에서 지난해 82만톤으로 급증했다.

이중 FTA 체결 국가의 과일수입 비중은 94.8%를 차지하고 있다.
과거로부터 수입이 많았던 품목 이외에 새로운 수입과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작년 기준 바나나, 오렌지 등 전통 수입과일 비중은 79.4%로 여전히 높지만 키위, 망고, 체리, 자몽, 아보카도 등 수입품목이 다양화되고 있다.
수입과일 품목이 다양화됨에 따라 수입국가도 다변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바나나는 과거 필리핀에서 최근 과테말라, 에콰도르, 페루로 포도는 과거 미국, 칠레에서 최근 페루, 호주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키위는 뉴질랜드의 수입비중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최근 미국이 감소하는 반면 이탈리아 등 신규국가로 수입선이 변화되고 있다. 망고는 필리핀에서 태국, 대만, 페루, 브라질, 호주 등으로 오렌지는 미국, 남아공에서 호주, 칠레, 스페인 등으로 체리는 미국, 뉴질랜드에서 칠레, 호주, 우즈벡 등으로 자몽은 미국, 이스라엘에서 남아공으로 확대되고 있다.
과일 수입국가 다변화로 주 재배국가 작황에 관계없이 수입량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과수생산 위축으로 국내 과일 생산량은 감소하는 반면 수입과일 증가와 품목 다양화의 영향으로 수입량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입과일 영향으로 국내 과수생산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으며 수입증가로 자급률은 2000년 88.7%에서 지난해 72.9%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과일 전체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는데 국산과일 소비감소가 원인이다.

과일 전체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국산 과일 소비 감소가 원인이다.
국산 6대 과일은 2009년 이후 연평균 3.6%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복숭아는 증가 추세이나 사과, 배, 포도는 감소 추세이며 감귤은 정체상태다. 수입과일은 2000년 이후 연평균 4.6%씩 증가 추세이다.

소비자의 수입과일 구매경험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수입과일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2006년 86.8%에서 올해 94%로 늘어났다. 특히, 전통적 수입과일인 바나나, 파인애플, 오렌지는 95% 이상을 보이고 있다.  
수입과일에 대한 소비자의 입맛은 적응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과거에 비해 수입과일의 맛에 대한 소비자의 거부감이 상당히 완화되고 있다. 수입과일 구매 이유로 2006년에는 맛이 43%, 국내 생산이 안돼서가 27%였으나 올해 맛이 60%를 차지했다. 수입과일에 대한 소비자의 입맛이 상당히 적응이 돼가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수입과일이 다양화되면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수입과일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 바나나와 오렌지의 소비자 선호도가 87%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최근에는 바나나와 오렌지 선호도가 크게 하락한(52%) 반면 포도, 키위 등 기타과일의 선호도는 높아지고 있다.

새로운 수입과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수입과일 유통 시 전혀 구입의향이 없는 소비자는 1%에 불과하다. 안전성만 확보되면 과반 이상이 구입의향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의 30.2%는 추후 시장이나 평판에 따라 결정한다고 했으며 8%는 가격만 싸면 구입하고 또 다른 8%는 당도 등 맛만 좋으면 구입하겠다고 했다.
국산 과일 구입 시 불만사항으로 맛이 지적되고 있다.

소비자가 국산 과일을 구입할 때 가장 큰 불만사항으로는 과거나 현재 모두 맛이 없다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소비자가 과일 구입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맛과 당도가 꼽히며 선호하는 포장규격은 낱개에서 소량 포장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FTA 타결,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등 시장개방 폭 확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수입량이 많은 수입과일의 경우 이미 해당 주 수입국과 FTA를 체결해 이미 무관세로 전환된 국가도 있어 FTA 협상 추가에 따른 피해는 과거보다 작을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화된 수입과일이 향후 증가 시 이들 품목과 대체되는 국산과일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새롭게 수입이 증가하는 품목의 주 생산국가와 FTA 협상 시 계절관세를 적극 활용하고 관세인하 기간 최대화 등 과수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수입과일 확대로 인한 과수농가 피해발생이 불가피해질 경우에 대비해 FTA폐업지원제도의 활용이 요구된다.
FTA 폐업지원제도는 사후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이 있으므로 향후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속 운영여부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 조사결과 수입과일에 대한 소비자의 거부감이 상당히 완화됐으며 새로운 수입과일 품목의 수용성도 높은 편이다.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과일의 재배가 가능하다. 국내 재배 시 수입 대체 및 다양한 품목을 선호하는 소비자 욕구의 일부 충족이 가능하다.
다만 무분별한 재배확대와 지자체 등의 지원 남발로 생산량 급증 시 가격폭락으로 오히려 농가의 손실이 우려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로니아다.
수입시기를 감안해 국내 출하시기 조정 등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양한 과일을 구입하는 소비자 니즈에 대응해 우량 신품종 개발이 필요하다.

맛·당도는 소비자가 구매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가장 불만사항이므로 고품질 소비자 지향적 우량품종 개발이 절실하다.
국내 과일품종은 과거로부터 일부품종에 크게 집중(사과 : 후지 70%, 배 : 신고 86%, 포도 : 캠벨 60%)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에는 소비자 니즈 변화에 대응해 재배품종 다양화(사과 : 후지 51%, 쓰가루 13%, 왕림 8%, 조나골드 7% 등) 및 신품종 보급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량 신품종을 도입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도입에 따른 미수익기간 동안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다양한 품종이 개발됐으나 시장성 우려 등으로 농가의 개식의지가 높지 않아 재배확대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예를 들어 배의 경우 조생종인 신화, 화산 등 신품종이 육성됐으나 농가 보급이 미흡해 여전히 신고품종에 집중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우량 품목, 품종으로 개식, 고접, 신규식재 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과수 미수익기간 지원사업)하고 있다. 개식 시 감귤류는 10a당 23만엔, 사과 등 낙엽과수 등은 17만엔을 지원하고 있다.

과수 미수익기간 지원사업은 개식 후 미수익기간(5년간) 중 개식 첫해를 제외한 4년간 과수 육성경비의 일부를 정책적으로 보조하고 있다.
맛을 중시하는 소비자 니즈에 맞춰 품질 저하를 유발하는 생산관행을 근절해야 한다.
과일 재배 시 명절 등 성수기에 출하를 맞추기 위해 과도한 생장조절제를 사용하거나 조기 수확하는 관행의 개선이 요청되고 있다. 개발된 조생종 우량품종으로 갱신해 출하적기에 공급하는 등의 노력으로 소비자의 품질제고 요구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소포장 중심의 거래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핵가족화 심화, 1인 가구 등으로 인해 과일 거래단위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는 2∼3개 소포장 형태를 선호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그러나 생산단계와 도매단계에서는 여전히 중대형 포장형태로 유통되고 있다. 소매단계에서 재포장 등으로 추가비용이 발생되며 이는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구조이므로 향후 단계적으로 품목에 따라 소포장 형태의 유통이 필요하다.
과일 소비 일상화 운동이 전개돼야 한다.

건강 중시, 다이어트 확산 등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과일의 영양성분 등을 규명한 후 적극 홍보해 매일 과일을 섭취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철과일의 급식 확대 지원, 바우처 사업추진 시 국산과일 포함,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제공 꾸러미사업 시행 시 국산 친환경 과일 포함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일본과 같이 생산, 유통, 소비 관련단체와 농학, 의학, 시생활지도, 요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만들어 매일 과일 섭취운동 전개가 필요하다.
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수산업진흥법(가칭) 제정이 검토돼야 한다. 일본 정부는 ‘과수농업진흥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거해 ‘과수농업진흥기본방침’을 2015년 4월에 수립했다.

주요내용에는 우량품목·품종 개식·고접·신규 식재 시 경비 지원, 소규모 기반정비, 점적관수 시설 등에도 경비를 지원하는 개식 추진 및 기반정비, 수입과일로 인한 국내가격 또는 생산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규정한 수급조정, 과즙제품의 고품질화  설비, 신제품 개발, 가공원료 안정공급 등 가공관련 각종 사업을 지원하는 과일 가공대책 등이 있다.

과수산업진흥법(가칭) 제정 시 기존법률인 농안업 등과의 충돌이나 상충여부, 법제정의 실효성, 이해당사자간의 합의 등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등에 대해 충분한 사전협의와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