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산업진흥법 제정안’ 토론회
‘과수산업진흥법 제정안’ 토론회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9.11.11 1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본 ‘과수농업진흥특별조치법’ 기초 법률안 작성
고 상 환(제주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장)
고 상 환(제주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장)

우리나라의 과수농업은 2017년 기준 농가수 17만9천호, 재배면적 16만6천ha, 총생산액 4조7,356억원으로 전체 농업생산액의 17%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최남단 제주도의 아열대성 지역부터 최북단의 한랭지까지 다양한 기후조건에서 재배되고 있는 우리나라 과수는 그동안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들에게 윤택한 식생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매우 크게 이바지해왔다.
하지만 1991년 바나나와 파인애플을 시작으로 수입이 개방된 과일류는 2000년대에 들어 한·칠레, 한·미간의 FTA체결로 개방수준이 대폭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의 연간 과일 수입량은 80만톤을 상회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고 수입과일 소비량도 매년 3.6%씩 증가하고 있다.
과일 1인당 연간소비량이 정체돼 있는 상황에서 수입과일에 대한 소비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과일 자급률이 낮아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수농업을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과수 작물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 및 정책은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방향성을 설정하고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2004년 한·칠레 FTA 체결에 앞서 정부는 과수산업의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그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를 기초로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는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수입했으나 그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시행 주체의 불명확성으로 임의계획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시장개방 확대와 다변화되는 소비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국내 과수산업의 안정적 유지와 발전을 위해 과수산업의 범주를 명확히 규정함과 함께 중·장기 과수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체계의 법적 근거 확립, 계획수립 및 시행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과수산업의 경제력 제고를 위한 각종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의 근간이 되는 ‘과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본 법률안은 일본의 ‘과수농업진흥특별조치법’을 기초로 해 작성됐으며 금번 토론회를 통해 법률안이 보다 더 정교해지고 한국 과수산업이 재도약하는 근본적인 제도적 틀로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이 법의 제정목적으로 국내 과수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과수산업정책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안 제1조).
과일, 과수, 과수농가, 생산자단체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과 범주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안 제2조).
과수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안 제3조).
과수산업의 정책수립을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에 과수산업발전심의회의 설치·운영,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수립·시행, 과수산업발전기금이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산지의 지정, 과수생산기반의 정비, 유통기반의 정비, 우수품종의 개발 및 이용촉진, 가공식품의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과일의 수급안정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관측, 적정 생산 및 유통량을 위한 조정, 수입과일에 대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과수농가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해 수급안정 참여농가에 대한 지원사항, 시장개방의 이행에 따른 피해농가의 지원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

‘과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요약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외 여건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국내 과수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과수산업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일”이란 감귤·사과·배·포도·복숭아·자두?키위, 감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다년생 식물의 식용 열매를 말한다.
2. “과수”란 과일을 수확할 수 있는 나무를 말한다.
3. “과수농가”란 판매를 목적으로 과일을 생산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과수산업”이란 과일을 생산·유통·가공 및 판매 등을 업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단체 중 과수산업에 종사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수산업의 국제경쟁력제고와 과수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과수농가와 생산자단체는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과수산업의 정책 수립

제4조(과수산업발전심의회의 설치·운영) ① 과수산업발전계획 및 기타 과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중앙과수산업발전심의회를, 시·도에 시·도과수산업발전심의회를 각각 둔다.
② 중앙과수산업발전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과수산업발전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과수산업발전계획의 수립·시행)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중앙과수산업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별 과수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이하 “과수산업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의 수급사정 등의 변동 등으로 과수산업발전 기본방침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앙과수산업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시·도과수산업발전계획의 수립·시행)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입각하여 시·도과수산업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 단위의 과수 품목별 경쟁력을 제고하고 과수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계획(이하 “시·도과수산업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과수산업발전계획에는 당해 시·도의 주요 과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과수산업발전기금의 조성 등) ① 과수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중앙과수산업발전기금, 시·도에는 시·도 과수발전기금을 설치한다.
② 중앙과수발전기금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 과수발전기금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제8조(산지의 지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내 과일의 안정적 유지와 수급조절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품목별 적지성과 생산 비중 등을 고려하여 생산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과수생산기반의 정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수산업의 국제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생산기반의 정비와 고도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품목별 과수의 생산기반의 정비와 고도화 범위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과실유통기반의 정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수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통기반의 정비와 고도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품목별 과실의 유통기반의 정비와 고도화 범위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내육성 우수품종의 이용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수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육성된 품목별 우수 과수 품종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우량종묘 육성·보급 등 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품목별 우수 품종 지정을 위한 절차와 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과일가공식품의 연구·개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수농가·생산자단체 등이 과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가공식품 등을 연구·개발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과일의 수급 안정

제13조(과일의 수급조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과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과수농가, 생산자단체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과일관측)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주요 과일에 대하여 생산·소비동향 및 해외시장정보 등을 조사 분석하는 과일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품목별 적정 생산량을 산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과일 관측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과일관측을 실시하도록 한다.
제15조(과일의 생산 조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주요 과일의 품목별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일관측을 근거로 품목별 지정산지에 대하여 적정 생산량을 제시해야 한다.
② 과잉생산이 예상되는 품목의 지정산지에서는 생산량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보고해야 한다.
제16조(과일의 유통량 조절) ① 생산조정 시책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물량보다 과잉생산 품목이 있을 경우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품목의 과잉된 물량을 시장격리하거나 수출 및 소비촉진 홍보 활동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장격리에 대한 규모와 범위, 방법에 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수입과일 등에 관한 조치) ① 중앙정부는 외국산 과일 또는 관련 제품의 수입으로 국내산 특정 과일의 가격이 현저히 하락하거나 하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품목의 수입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장 과수농가의 경영안정 지원

제18조(수급안정 참여농가 지원) ① 농림부장관은 수급조정정책에 적극 참여한 농가가 시장가격의 불안정 등으로 일정 수준 이하로 소득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보상 지원할 수 있는 경영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과수농가의 경영안정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시장개방의 이행에 따른 피해농가 지원) ① 정부는 자유무역협정 등의 이행으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과일품목이 발생할 경우, 행당품목의 과일을 생산한 농가에게 일정기간 동안 경영안정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