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제외 촉구”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제외 촉구”
  • 조형익 기자
  • 승인 2019.11.0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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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부족 및 농협계통출하 감소로 유통질서 붕괴 우려
제주감귤연합회, 국회 환경노동위에 건의문 전달
제주감귤연합회가 지난달 30일 주 52시간 근무 제외를 위해 국회를 방문해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제주감귤연합회가 지난달 30일 주 52시간 근무 제외를 위해 국회를 방문해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 시행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계가 잇달아 적용제외를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30일 (사)제주감귤연합회(회장 중문농협 김성범 조합장)와 제주농협 관계자 등은 주52시간 근무 적용 제외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 위원장 면담 및 여야 4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제외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정부가 주52시간제를 시행하면서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이 처한 위기상황에 대한 관심을 촉구함과 동시에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제외를 요청하기 위해 이뤄졌다.

감귤연합회 김성범 회장(중문농협 조합장)은 건의문을 통해 “제주농업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통해 제주경제를 키우고 제주를 지탱하는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정책에 공감하면서도 특정시기에 막대한 물량이 출하되는 감귤의 특성상 농업현장에서는 걱정이 앞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귤은 1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하루에 3,500톤에서 4,500톤가량이 집중 처리되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24시간 가동체제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인력확보의 어려움으로 정상적인 유통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며 “일할 사람을 찾기 쉽지 않아 인력을 충원하지 못해 선과가 늦어지고 부패과 발생으로 품질이 저하돼 농가소득이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통센터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물량을 상인을 통해 유통하게 되면 농협계통출하 감소와 농협의 견제기능이 약화돼 제주농산물의 유통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대상으로 인정하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외국근조자의 고용허용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