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C 주 52시간 제외 촉구
APC 주 52시간 제외 촉구
  • 조형익 기자
  • 승인 2019.10.2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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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개정안 발의 … APC 경영 어려움 가중
농해수위 정기 국정감사에서 오영훈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농해수위 정기 국정감사에서 오영훈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인력수급의 어려움과 중간 유통비용 상승 등을 이유로 농업생산 시설에 대해 적용 제외를 촉구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은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2020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근로 시간 단축이 진행되는 현 정책에 대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가 농업 생산과 같이 예외로 적용받지 못해 발생되는 농어민들의 인력, 유통 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항에는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과 제2항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 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을 예외로 하고 있다.

하지만 농·수산물의 고유 특성으로 수확·채취 후 ▲보관 ▲세척 ▲건조 ▲선별 ▲포장 ▲유통 ▲판매 등 수확 후 처리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은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농업계는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농해수위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여야 의원과 농업계는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 확대로 APC의 경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적용제외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APC가 농산물 공동출하 및 선별 등 특정계절 및 지역에 일거리가 집중돼 단기간에 노동이 집약되는 특성을 안고 있어 주52시간제를 적용하기에는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오영훈 의원은 “농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 ‘규정 적용’ 예외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간단계의 유통비용을 상승시킬 우려가 높고, 유통비용의 상승은 결국 생산자 가격의 하락과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오의원은 지난 18일 농식품부 국정감사 직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선별 ▲포장 ▲유통 ▲판매 등 농수산물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확 후 처리사업을 하는 작업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에 관한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본 개정안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뒷받침 하겠다”고 말해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