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인 新農直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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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9.10.2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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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 보존·친환경농업 확대
유기질비료 지원예산 증액해야

정부는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 촉진을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농가 신청양은 400만톤이 넘는데 270만톤 가량 지원되고 있어 농업인은 농자재 비용부담으로 인해 불법 부적절한 퇴비를 무상으로 받아 사용하여 토양환경 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201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제도가 바뀌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만 지원이 가능하고 임대농들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신청물량에 제한을 둬 과거처럼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없다. 농협에 신청 했을 때는 농협에서 농가별 신청현황에 따라 배정했는데 지금은 행정에서 배정업무를 전담하고 있어 매년 예산이 불용되어 지원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신청은 행정에서 공급은 농협의 이원화된 업무로 결국 농민들의 피해만 커져가고 있는 형국이다.

토양환경을 보존하고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유기질비료 지원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흙이 살아야 농사도 잘되고, 이런 흙에서 생산되는 좋은 농산물을 먹어야 사람도 건강하다.

■김종수<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