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APC 예외 규정둬야”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APC 예외 규정둬야”
  • 류창기 기자
  • 승인 2019.10.2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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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C운영 품목농협 차원 공동 대응 필요
전국품목농협협의회, 제2차 임원회의 개최
지난 15일 부천시흥원예농협 회의실에서 전국품목농협조합장협의회 제2차 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지난 15일 부천시흥원예농협 회의실에서 전국품목농협조합장협의회 제2차 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전국품목농협조합장협의회(회장 이종근)은 지난 15일 부천시흥원예농협 회의실에서 올해 제2차 임원회의를 갖고 주 52시간 근로제도의 APC 적용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종근 부천시흥원예농협 조합장을 포함, 부회장 김성관 영남화훼농협 조합장, 감사 김용진 여수원예농협 조합장, 사무총장 박제봉 안양원예농협 조합장 등 10명의 협의회 임원진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농업, 농촌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산지 APC에 일괄적용해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과수 APC를 다수 운영하는 품목농협 차원에서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공감을 표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 임원들은 최근 태풍에 의한 낙과 피해상황 및 전국 45개 품목농협 간 농산물 공동 마케팅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영남화훼농협 김성관 조합장은 “이번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김해지역도 피해가 상당했다”며 “조합 차원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조합원분들의 보상에 대한 입장을 경청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