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시급
농업인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시급
  • 조형익 기자
  • 승인 2019.10.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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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일반근로자 보다 2.5배 더 다쳐 … 보험가입률 0.8% 불과
오영훈 의원, 대책 마련 지적

농업과 임업 근로자가 일반산업 근로자보다 재해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에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률이 최저 수준을 보여, 1차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업인 재해율이 전체산업근로자 재해율에 비해 2.5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재해율은 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의 비율로 나타낸 수치고, 비율이 높다는 것은 작업 도중에 사고가 많이 발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셈이다.

고용노동부의 연도별 산업재해발생현황을 보면, 전체산업 근로자들의 재해율은 ▲2014년 0.53% ▲2015년 0.50% ▲2016년 0.49% ▲2017년 0.48% ▲2018년 0.54%로 집계되었고, 5개년 평균 100명당 0.5명이 재해를 입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림업근로자의 경우 ▲2014년 1.66% ▲2015년 1.46% ▲2016년 1.25% ▲2017년 1.06 ▲2018년 0.97%로 재해율이 매년 낮아지는 추세였으나, 5개년 평균 100명당 1.28명 꼴로 재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5개년(2014년~2018년) 평균으로 전체산업근로자에 비해 농림업 근로자들이 2.5배 높게 재해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1차 산업 종사자들의 빈번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1996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제외된 농업인에 대해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정책보험으로 구분 지원하고 있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 및 농작업 관련 질병을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중앙정부 50%(고정), 농업인자부담 20%, 나머지는 지자체와 농협이 보조하며, 가입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농업인이 농기계 사고로 인해 재해를 당한 경우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농기계별종합보험의 경우에는 2018년도 기준으로 가입률이 8%대로 매우 저조했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다른 사업의 종사자들보다 1차 산업 종사자들의 소득이 낮아 한숨이 끊이지 않은데,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매일 일을 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1차 산업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