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가을 시설원예 외국인임금 현실화 시급
올가을 시설원예 외국인임금 현실화 시급
  • 류창기 기자
  • 승인 2019.10.0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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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취재차 방문했던 경기 지역 시설원예 채소 농가들은 영농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외국인 작업자들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꼽았다.

한 대규모 시설농의 경우 연간 억대매출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국, 베트남 작업자 20명에게 1인당 한달평균 월급으로 170만원, 식대 및 기숙사 지원으로 추가 50만원을 지원하는 등 전체 농가경영 비용의 70%이상을 인건비로 충당, 이익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고용노동부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의 경우 내국인들과 같은 수준의 최저임금 8,530원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지역 작목반연합회원 100여명 중 아무도 공식적으로 산업연수생 신청을 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농업전문가 및 현장 시설원예 농가들은 어차피 베트남 현지 임금 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국내 임금이 높은 상황으로 이들에게 최저임금의 70% 수준에서 외국인 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일자리안정자금’의 농업분야 지원도 자격요건을 낮추어 지원 대상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농가들은 울며 겨자 먹기와 마찬가지로 편법을 활용, 현재 거주 중인 외국인들의 친척을 초청해 작업을 하는 상황이다.

경제학 현상 중 풍선효과라는 말이 있다. 한쪽을 누르면 반대적으로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내국인이나 외국인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 정책이 결국 불법체류 친척 외국인 작업자들을 양산하거나 농가 부담을 가중시켰는지 농식품부 인력정책과는 고민해야 한다.

시설원예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외국인 작업자 임금 차등과 일자리안정자금의 농업분야 확충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