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최저가격안정제 도입 절실
농산물최저가격안정제 도입 절실
  • 류창기 기자
  • 승인 2019.10.0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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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U등 국가시장개입 농산물 가격지지 정책 시행
서삼석 의원, 농업인 소득안정화 방안 대정부 질의

최근 농업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농산물최저가격안정제, 농업인월급제 등 농가 소득안정화 방향이 비중있게 다루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도 오는 18일 농식품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농업인 소득대책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달 3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1986년과 2019년의 농산물가격 폭락을 다룬 33년 시차의 비슷한 내용의 신문기사를 보면 역대 정부가 헌법 제123조 제4항의 수급균형과 농어업인 이익보장에 대한 국가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며 “근본적 대안으로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질의했다.

또 서삼석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 도입에 대해 질의했을 당시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국가의 시장개입을 전제로 한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와 유사한 가격지지 정책사례는 이미 해외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 도입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실제 국회 도서관 회답자료(2019년 5월 주요국의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에 따르면 미국은 농산물의 기준가격을 보장하는 ‘가격손실보상제도’, EU는 생산자의 소득안정을 위한 ‘보장가격’, 일본은 표준수입을 보장하는 ‘수입감소영향완화대책’ 등 국가의 시장개입을 전제로 한 다양한 농산물 가격지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자치단체와 각 협동조합들이 실시하는 사업들을 조정하고 전문성을 살려 사업을 진행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다”면서 2017년 기준 18개 시군과 116개 지역농협에서 시행하는 ‘농업인 월급제’를 한 예로 제시했다.

이어 서 의원은 “ 농어촌 소멸위기 지역 지자체와 협동조합들이 윈윈하고 주민, 조합원이 상생할 수 있는 협치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면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서 의원은 WTO 개도국 지위 유지를 위한 정부대책 촉구, 정부의 미흡한 여성농업인 정책,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에 대한 정부측의 참여저조, 농어업인을 위한 수입보장보험의 보장품목 및 국비지원 확대의 필요성 등 안정적 농업인 소득보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