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전환
농특위,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전환
  • 류창기 기자
  • 승인 2019.09.3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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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본회의 개최 … 연임제 도입 유보 의결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에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2차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에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2차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박진도)는 지난달 24일 농특위 대회의실에서 제2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농협선거제도 개혁방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진도 위원장을 비롯해 정부위원 2명과 위촉위원 18명 등 총 20명의 위원이 참석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협 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방안’이 의결되고 ‘지방자치단체 민관협치형 농촌정책 추진체계 정비방안’과 ‘농정비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농협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선거운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농협 중앙회장 선출제도는 현재의 대의원 조합장 간선제를 전체 조합장 직선제로 전환하고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은 유보하는 원안을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찬성 의결했다.

‘자치단체 민관협치형 농촌정책 추진체계 정비방안’과 문재인 정부의 ‘농정비전’을 명시화하기 위한 논의는 장시간 논의가 이어졌다.

박진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태풍과 축산질병으로 실의에 빠진 농가의 아픔과 관계부처의 노고 앞에서 본회의를 연기하는 것도 고심했다”며 “그러나 사전에 일정이 대내외로 공지됐고 위기에도 농특위원들의 숙의를 모으는 것이 본연의 자세라고 생각되어 예정대로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들께서는 농정틀 전환에 대한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고,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부처에서도 의결된 내용에 따라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