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원산지 등 위반 636개소 적발
농식품 원산지 등 위반 636개소 적발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9.09.3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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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20,380개 업소 일제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추석 명절 제수·선물용 농식품이 증가하는 유통 성수기를 맞아 농축산물 부정유통 차단을 위해 원산지 표시 등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11일까지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인력 연인원 3,923명을 동원하여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전통시장, 도·소매상 등 20,380개소에 대해 원산지·양곡 표시 및 축산물이력제 점검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572개소,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5개소, 축산물이력제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59개소이다.

원산지·양곡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348개소(384건)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표시를 하지 않은 229개소(26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에서는 돼지고기가 138건(21.6%)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다음으로 배추김치 134(21.0), 콩 가공품 92(14.4), 쇠고기 73(11.4), 닭고기 30(4.7), 쌀 29(4.5) 순이며, 양곡은 품종 3건(25.0%), 생산연도 2(15.4), 등급 2(15.4)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 관계자는 “김장철에도 소비자들이 배추와 고춧가루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