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하나로유통 현대화자금 지원기준 개정 시급
농협하나로유통 현대화자금 지원기준 개정 시급
  • 이경한 기자
  • 승인 2019.09.3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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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물류센터만 구매실적 인정 … 회원농협 공판장 제외
농협공판장운영협의회서 제기
전국농협공판장운영협의회는 지난달 25일 농협중앙회 본관 인근 사조미가식당에서 ‘2019년 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전국농협공판장운영협의회는 지난달 25일 농협중앙회 본관 인근 사조미가식당에서 ‘2019년 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농협하나로유통의 현대화자금 지원기준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협하나로유통이 각 조합에 현대화자금을 지원하면서 농협중앙회 물류센터로부터 과일·채소 의무구매를 설정한 반면 회원농협 공판장을 제외, 공판장 매출의 감소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농협공판장운영협의회(회장 김봉학 익산원예농협 조합장)는 지난달 25일 농협중앙회 본관 인근 사조미가식당에서 ‘2019년 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하나로마트 현대화자금 지원관련 지난해까지 계통구매처로 하나로유통, 경제지주 공판장, 농축협 등을 모두 인정했으나 올해부터는 농축협 및 공판장을 제외하고 농협중앙회 농산물물류센터(안성, 밀양, 호남)로부터 과일·채소를 20% 의무구매 해야 한다고 지원기준을 개정했다.

김의영 대전원예농협 조합장은 “우리농협 공판장에서 각 조합 하나로마트에 판매하는 과일·채소가 많은데 이제 공판장 구매실적은 인정해주지 않아 매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며 “농협중앙회 물류센터의 구매실적만 인정해주는 것은 중앙회만 장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조합장은 “하나로마트 현대화자금의 지원 재원은 조합상호지원자금, 이차보전자금으로 구성돼 있다”며 “조합상호지원자금은 전국 농축협이 매년 매출총이익을 기준으로 출자를 하는 공공기금으로 농축협 상호지원을 위해 사용돼야 할 성격의 자금을 농협하나로유통에서 마음대로 결정해도 되냐”고 개탄했다.

이어 “현대화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공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농축협임에도 불구하고 의무실적을 채우기 위해 계통구매를 강요당할 수밖에 없다”며 “조합원들의 납품 물품도 제외시켜 농협 설립취지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기준”이라고 말했다.

김 조합장은 또한 “기준 품목도 농축산물 중 유독 과일, 채소만 20%로 정하고 곡류, 축산, 특산 등 기타 품목들은 제외시켜 품목농협만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며 “농협하나로유통의 현대화자금 지원기준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봉학 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공판사업은 경기침체와 생산량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이 심해 전년대비 역조를 나타내고 있어 남은 기간 동안 역조만회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며 “조합장님들의 공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로 역조만회가 반드시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기준 회원농협 공판장 판매실적은 1조3,410억원으로 전년 동기 1조4,489억원 대비 7.4% 역조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