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한 보험증권번호·피해상황 농협에 알려야
가입한 보험증권번호·피해상황 농협에 알려야
  • 이경한 기자
  • 승인 2019.09.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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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이외의 원인 보상 제외

◈ 농작물재해보험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는 보험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상은 피해가 크게 발생할 경우에는 보상액의 50%를 먼저 가지급하고 100% 전손일 경우에는 완전한 평가를 실시한 후 바로 지급할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며 피해를 입은 농가는 먼저 인근 가까운 농축협을 방문해 신고접수를 한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증권번호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피해상황을 농축협 담당직원에게 알려주면 된다.

농가가 사고신고를 하게 되면 접수자는 전산등록을 하게 되고 손해평가반이 구성돼 조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손해평가반은 조사 이전에 계약자, 목적물, 목적물 소재지 및 보장내역 등을 확인하고 가입주수, 가입면적 등을 확인한다.

과수품목의 경우 품종별·재배방식별·수령별 실제결과 주수를 확인해야 한다. 실제결과 주수는 조사일자를 기준으로 과수원에 식재된 모든 나무 주수를 의미한다. 이 때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고사한 나무주수는 제외된다. 또한 실제결과주수가 가입주수와 대비해 차이가 날 경우에는 계약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또한 과수품목은 실제결과주수에서 고사주수, 미보상주수 및 기수확주수를 뺀 농지별 표본주수를 선정한다.

이에 반면 논·밭작물 및 시설작물은 조사대상면적에 근거해 표본구간수를 산정한다. 산정한 표본구간 수를 바탕으로 재배방식 및 품종 등을 감안해 농지에 동일한 간격으로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표본구간을 선정한다.  

한편, 지난해는 봄철 이상저온, 여름철 폭염, 태풍(쁘라삐룬, 쏠릭, 콩레이) 등의 자연재해로 2001년 재해보험도입 이후 가장 많은 8,235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가 빈발하면서 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작년의 농작물·가축 재해보험은 2017년년 대비 가입률이 3% 증가한 33.1%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