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과 안돼서 다행이나 보험처리 안돼 두 번 눈물
낙과 안돼서 다행이나 보험처리 안돼 두 번 눈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9.09.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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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집 있어도 나무에 달려있으면 보상받기 힘들어
낙과, 정상과 분류 재정비돼야
충주 사과농가 농민이 지난 7일 태풍 링링이 휩쓸고 가 상처를 입은 사과를 점검하고 있다.
충주 사과농가 농민이 지난 7일 태풍 링링이 휩쓸고 가 상처를 입은 사과를 점검하고 있다.

충청북도에서 ‘료카’사과농사를 짓고 있는 이승천(63·충주시 목벌동)씨는 지난 7일 태풍 링링으로 농가 5천평의 60% 정도가 ‘낙과’피해를 입었다.

이 씨는 추석을 앞두고 사과의 색과 품질을 키우기 위해 며칠간 수확을 늦추다 태풍피해를 겪었다. 이 씨는 “낙과된 사과의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하지만 가지에 남은 사과는 보험처리가 안돼 더 문제”라면서 “보기에는 멀쩡해도 바람과 가지에 충격을 받아 며칠이 지나고 나면 흠집이 커지고 멍이 든다”고 말했다. 때문에 평소 가격의 절반도 되지 않는 가격에 팔아도 며칠 뒤 반품이 돼서 돌아오기도 한단다. 

피해 지역 수습에도 문제가 있다. 보험회사에서 피해 상황을 조사하기 전까지 태풍 피해 현장을 방치해둬야 하기 때문이다. 부패낙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독작업이 시급하지만 보험회사 사람을 손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

농산물재해보험의 약관에 따르면 ‘정상과실'은 무피해과실 또는 시장 출하시 정상과실에 비해 50%정도의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50%형 피해과실'과 일반 시장에 출하가 불가능하지만 가공용으로 공급될 수 있는 ‘80%형 피해과실'로 분류되어 있다. 때문에 낙과보다 가지에 달려있는 과수의 피해조사가 보상금 책정에 큰 변수가 된다. 따라서 극심한 피해가 없는 지역은 자기부담비율이 있어 보상받기 힘든 구조다.

품목농협 관계자는 “현재 자연재해 피해가 큰 농산물재해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보험금을 받을수록 자기부담율이 높아져 맞지 않다”면서 “멀쩡한 나무를 베어 보험 혜택이라도 받는 편이 낮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극심한 피해 농가만 보험 혜택을 받는 현재 농산물재해 보험 약관을 농가현실에 맞게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경현 rplusone@naver.com